결재문서

[민원]지하식 소화전의 폐전 또는 이설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지하식 소화전의 폐전 또는 이설 요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 지번 앞 지하식 소화전의 이설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에 근거하여 소방청 소방용수시설 이설민원 업무처리 절차를 확인한바 소화전 이설 발생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구폐전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이설에 대한 원인자부담을 하신다면 소방용수시설 이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소방서 내부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02-6981-6044, 교.전희송)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전희송 대응총괄팀장 유재규 재난관리과장 03/27 김경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853 ( 2023. 3. 27.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진관동 120)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4 /전송 02-2187-8211 / koa19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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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하식 소화전의 폐전 또는 이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853 생산일자 2023-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희송 (02-6981-6044) 관리번호 D0000047678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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