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재개발원 청원경찰 감독자 선임(계획)

문서번호 인재기획과-3546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인재기획과장 김기원 문영일 03/27 김규룡 협 조 교육기획팀장 강영규 인재개발원 청원경찰 감독자 선임(계획) 2023. 3. 서울시인재개발원 (교육지원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청원경찰 법령 · 청원경찰 시행령 · 청원경찰시행규칙 ※ 검토 완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인재개발원 청원경찰 감독자 선임(계획) 『청원경찰법 시행규칙(감독자 지정기준)』에 의거 감독자(조장)를 선임 조직 관리 및 청사 보안, 방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배경 ㅇ 조직 분위기 쇄신 및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한 감독자 선임 ㅇ 감독자 지휘하 청원경찰의 안정된 업무 관리 및 업무 수준 향상 □ 관련 근거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감독자의 지정) ㅇ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9조 제5항 ㅇ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30조제2항및제3항(감독자의 임무) ㅇ 감독자 지정 기준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별표 4」 ㅇ 감독자 수당 지급 : 청원경찰 단체 협약 제22조(‘21.1.28.) □ 직급별 배치(현황) 〈‘2023.3.1.기준〉 구 분 총 원 경사 상당 순경 상당 인원(명) * * * □ ********************* *주52시간으로 인한 근무 형태 ㅇ ********************************** □ 감독자 선정 : 조장 1명 선임 ㅇ 선임 기준 :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조장·조원 지휘 감독을 위한 지도력, 사명감,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직원 중 선정 ※ 감독자 지정기준에 의거 근무 인원 9명까지는 조장 1명 선임 : 붙임 참조 Ⅱ 감독자 선임 계획 □ 조장 : 1명 성 명 직 급 기관배치일 임용일 연 령 기본 교육 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건의 : ******** 감독자(조장)선임 직급은 낮지만, 기관 배치일이 10년 이상이고, 기관 근무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을 감독자(조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Ⅲ 감독자 선임시 업무 □ 감독자(선임)시 업무 부여 ㅇ 조직원 관리 : 근무 상태, 조직원 업무 수시 지도(상급부서 협조 및 하달 업무 포함) ㅇ 청원경찰 직무 교육(신규, 의무 교육 포함)관리 ㅇ 청원경찰 근무 및 수당 관리 - 월근무 명령(편성)작성 제출 - 현업자 수당(초과 수당 포함)작성 제출 Ⅳ 행정 및 협조 사항 □ 감독자 수당 지급 : 교육지원팀 ㅇ 지급 기준 : 2021년 청원경찰 단체협약 제22조(감독자 수당) - 월지급액(조장 수당) : 월 60,000원 ㅇ 예산과목 : 인력운영비/인력운영비(통합편성)/인건비/기타직보수 □ 청원경찰 감독자(지정)시 내부 명령 : 교육기획팀 □ 시행일 : 2023. 4.1.字 붙임1. 청원경찰 조직표. 1부. 2. 관련 근거. 1부. 끝. 【붙임.1】 청원경찰 조직표 <청원경찰 조직표> ‘23.4.1일부 ******* ******** · 청원경찰 조직원 관리(근무상태 지도 등) · 상급부서 협조 및 하달업무 총괄 확인 · 청원경찰 직무(신규,의무)교육 관리 · 청원경찰 근무 및 수당 관리 - 월 근무명령(편성) 작성 및 관리 - 현업자 수당(초과 수당 포함) 작성 ******** ******** ******* · 청사 방호 및 본관 안내실 운영 등 · 야간 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 · 청사 방호 및 본관 안내실 운영 등 · 야간 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 · 청사 방호 및 본관 안내실 운영 등 · 야간 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30조제2항및제3항(감독자의 임무)에 의거, 조장은 근무자 일일, 월 명령 및 근무일지를 작성 및 조원의 근무상태 수시 지도 철저 【붙임.2】 관련근거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감독자의 지정) ①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ㅇ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9조제5항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감독자 선정 시 청원경찰의 평소 근무성적, 경력, 인품, 지도력, 성실성, 사명감,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ㅇ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30조제2항및제3항(감독자의 임무) ② 반장은 해당 근무조를 지휘하며 근무조의 근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조장은 근무자의 일일명령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조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ㅇ 감독자 지정 기준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4」 근무인원 직급별 지정 기준 대장 반장 조장 9명까지 1명 10명 이상 29명 이하 1명 2 ~ 3명 30명 이상 40명 이하 1명 3 ~ 4명 41명 이상 60명 이하 1명 2명 6명 61명 이상 120명 이하 1명 2명 12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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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 청원경찰 감독자 선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3546 생산일자 2023-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원 (02-3488-2034) 관리번호 D00000476782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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