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3542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장호정 유병오 03/27 김인숙 서울숲공원 주차장 사용허가 운영자 법인합병 지위승계 보고 및 5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23. 3.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서울숲공원 주차장 사용허가 운영자 법인합병 지위승계 보고 및 5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서울숲공원 내 주차장의 5차년도 사용료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업무편람」,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 산정·부과하고자 함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③항, 제31조②항·③항 ○ 서울특별시 2018년, 2022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 2023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서울특별시 세제과) 사용허가 현황 ○ 시 설 명 : 서울숲공원 주차장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43 ○ 면적/기간 : ************************************************ ○ 운영법인 : *********************** *********************************************** ************************************************ ? 공유재산 업무편람(110쪽, 대부자 명의변경)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허가기간 중 법인 합병 등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잔여 대부기간 등을 제한적으로 승계 ※ 이 경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받으며, 승계받은 자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목적 변경 사용 시 취소,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 ? 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 ②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5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 ******** 기 간 부과액(원) 기 간 부과액(원) ********** * ********** ************************* ************************* ************************** ********** * ********** ************************* ************************* **************************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부과액 인상 붙임 1. 흡수합병 완료 통지 및 첨부 각 1부. 2. 합병해산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서울숲공원 주차장 5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각 1부. 4. 개별공시지가(성수동1가 643) 1부. 끝.
28118887
20230328050008
본청
공원운영과-3542
D000004767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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