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소장) 제목 2023년 4월 중 소방시설등 종합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1.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설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2023년 4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 실시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며, 관계인께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이 끝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54개소(붙임2 참고) 나. 점검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3. 법정기한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또한 점검결과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2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59조(벌칙)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과태료) 4. 2022년 12월 1일 부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체점검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붙임1 참고) 5.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에대한 ?점검능력 평가 공시자료’는 한국소방 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소방서 예방과(종합담당 ☎ 02-6981-56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1부. 2. 2023년 4월 중 종합점검 대상(54개소) 1부. 3.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1부. 4.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1부. 5. 임시청사 안내도 1부. 끝. 종 로 소 방 서 장 조사관 최동욱 검사지도팀장 김종기 예방과장 전결 03/27 홍현기 협조자 시행 예방과-3949 ( 2023. 3. 27.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88 /전송 02-2187-8142 / monkdong80@seoul.go.kr / 부분공개(5,6)
28117229
20230328050008
본청
예방과-3949
D00000476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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