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2월분 노숙인 진료비 재배정 알림(1월분 추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2월분 노숙인 진료비 재배정 알림(1월분 추가) 1. 서울시 자활지원과-2235(2023. 2. 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2월분(영등포구 1월분 추가) 노숙인 진료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여 노숙인 의료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3년 2월분 노숙인 진료비 재배정 나. 재배정액 : ***************************** * 재배정 요청금액에서 원단위 절사 후 교부 (단위: 원) 구분 기재배정액 금회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비고 노숙인 진료비 *********** *********** *********** 다. 재배정처 : 종로구 등 9개 자치구 보건소 해당부서 라. 재 원 : 시비 100% 마.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등 의료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307-01) 바. 집행방법 : 자치구 보건소 해당부서에 재배정하여 진료기관 청구로 집행 사.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보조금을 환수합니다. 2) 보조사업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시일 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4)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다음 유의사항을 안내하거나 준수하여 부당하게 노숙인 진료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1차 진료기관 및 무료진료소, 관할 보건소부터 진료 원칙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할 때에는 보건소 및 무료진료소 등 1차 진료기관의 소견 범위내에서 진료 ○ 무보험자, 장기입원자 노숙인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취득 적극 협조(안내) ○ 치료목적 외에 치과 및 한방처방 지양 ○ 행려환자가 노숙인 환자로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추가 안내사항 - 진료비 매월 15일한 청구 (기한 내에 청구 요청), 신청 시 반드시 원단위 절사 후 신청할 것 - 보건복지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발령('23. 3. 22.) → 서울시 소재 모든 1차·2차 진료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위 고시의 유효기간 1년 연장('24. 3. 21.까지)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의약과장), 동대문구 보건소장(의약과장), 중랑구청장(의약과장), 은평구청장(질병관리과장), 마포구청장(건강동행과장), 양천구보건소장(의약과장), 동작구보건소장(보건의약과장), 영등포구보건소장(의약과장)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3/27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491 ( 2023. 3.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이메일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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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분 노숙인 진료비 재배정 알림(1월분 추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491 생산일자 2023-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국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47680132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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