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388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신현정 代신현정 기봉호 03/27 갈준선 협 조 2023년도 비상기획관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3년 비상기획관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 3.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비상기획관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규정 ㅇ「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2.12.31.(평가대상기간 : ’22.1.1. ~ 12.31.) □ 지급대상 : ********** □ 평가기준 : ’22년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조정점수 등 적용 □ 지 급 일 : ’23.04.20.(목)(월별) Ⅱ 지급 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 C등급 비율(10%) : ’22년 폐지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 지 급 률(%) 8% 5.5% 3.5% - 인원배정(2명) S · A ? B · C(제외) 등급 중 각각 하나의 등급 □ 평가등급별 지급액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률(%) - 8% 5.5% 3.5% 0% 지급액 ****** ******* ***** ***** ***** *** ****** ****** ***** ***** ***** *** ************************************************ *********************************************** ****************************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 기본 원칙 ㅇ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조정점수 부여기준 등을 고려 최종 평가등급 결정 □ 하향 조정 ㅇ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 지급 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 : 현원에 포함,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ㅇ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ㅇ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Ⅳ 평가절차 □ 비상기획관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 ********************** -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ㅇ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이의신청 시 재심사 등 □ 평가등급 결정통보 및 이의신청 운영 ㅇ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①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③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 7일 이상 운영 ㅇ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미공개 Ⅴ 추진일정 Ⅱ ㅇ 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비상기획관) : ’23. 3.27.(월) ㅇ 성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인사과) : ’23. 4.10.(월) ㅇ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대상자) : ’23. 4.13.(목) ㅇ 성과연봉 지급(월별) : ’23. 4.20.(목) 붙임 1. 성과연봉 지급대상 명부 1부. 2.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자체 기준 1부. 3.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황 1부. 4. 성과연봉 지급 순위 명부 1부. 5.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1부. 6.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7. 이의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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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050008
본청
민방위담당관-4388
D00000476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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