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수도 사용료 감면금액 안내 및 세입처리 요청(2023년 1~2월 납기분)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에 따라 감면된 하수도 사용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2022. 4. 7.(금)까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 2023년 1~2월 하수도 사용료 납기분 감면대상 감면세대수 감면금액(원) 계좌번호 비고 독립유공자 3,067 15,634,370 **** ********************* 물재생계획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증장애인 78,057 421,442,290 저소득 한부모가족 798 4,872,470 장애인 복지시설 261 43,404,370 준공업지역 공장 445 264,519,160 3자녀 이상 다자녀세대 52,266 165,507,110 지하수 감면 포함 (붙임2 참고) 붙임 2023년 1~2월 하수도사용료 감면자료 각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수신자 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주무관 심재원 공기업재무팀장 김정수 물재생계획과장 03/27 함명수 협조자 주무관 최지원 주무관 방수진 시행 물재생계획과-4442 ( 2023. 3.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물재생계획과(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768-8930 / nature1@seoul.go.kr / 부분공개(5)
28115325
20230328050008
본청
물재생계획과-4442
D000004768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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