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월 중 소방시설 작동점검 안내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4월 작동기능점검 대상 (경유) 제목 4월 중 소방시설 작동점검 안내문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귀 대상의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2023년 4월 30일까지)에 작동점검을 실시하시고, 작동점검 미실시 및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4월 중 작동점검 실시대상:************* ☞ 보고서 제출: 작동점검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작동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1) 작동점검 미실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작동점검결과 미보고 및 거짓보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연신고기간 10일 미만인 경우 : 과태료 50만원 - 지연신고기간 10일 이상 1개월 미만 : 과태료 100만원 -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이거나 보고하지않은 경우 : 과태료 200만원 -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과태료 300만원 붙임 1. 4월 작동점검 실시대상 1부. 2. 자체점검 안내문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조사관 최영민 검사지도팀장 신용희 예방과장 전결 03/27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4022 ( 2023. 3. 27.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3 /전송 02-2214-5119 / vjdjr3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8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4월 작동점검 실시대상.xlsx

    비공개 문서

  • 자체점검 안내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4월 중 소방시설 작동점검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22 생산일자 2023-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민 (02-6942-1283) 관리번호 D00000476784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