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물연구원 간부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결과보고

문서번호 총무과-3900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박혜진 공미순 03/27 손정수 2023년 서울물연구원 간부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결과보고 2023. 3. 서울물연구원 ( 총 무 과 ) 2023년 서울물연구원 간부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결과보고 서울물연구원 총무과장 : 공미순 ☎3146-1720 담당 : 박혜진 ☎ 3146-1722 ********************************************* 노동자가 행복한 존중 일터 조성하고자 연구원 간부를 대상으로 상호존중 다짐 행사 및 자체 특별교육한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ㅇ「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ㅇ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 □ 추진개요 1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자체 특별교육 ㅇ 추진일시 : ’23. 3. 24.(금) 9:30 ㅇ 교육장소 : 혜윰실 ㅇ 교육대상 : 간부 공무원 (부장 3명, 과장 11명) ㅇ 교육강사 : 원장 ㅇ 교육내용 : 관리자가 알고 지켜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노동인권의 개념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이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례에 대한 상담·신고 처리방안 및 예방 방법 등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사건(구제)처리절차(예방 지침, 매뉴얼)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인용된 주요 사례 등 ㅇ 교육방법 : 대면 교육 2 상호존중 다짐 행사 ㅇ 행사일시 : ’23. 3. 24.(금) 10:00 ㅇ 행사장소 : 혜윰실 ㅇ 챰석대상 : 간부 공무원 (부장 3명, 과장 11명) ㅇ 행사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상호존중 서울물연구원’을 위한 간부공무원 다짐대회 실시 참 고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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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물연구원 간부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900 생산일자 2023-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3146-1722) 관리번호 D00000476831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