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사업소 YO-04*********325090514834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해제 처리 1.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정수처분되었던 아래 소재지에 대하여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 하고 해제신청이 있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해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정수사항 수전소재지 ********************************** 소유자 *** *** *** 고객번호 ********* ** *** *** 처분사유 ************* 처분년월일 20230324 처분방법 밸브봉인 봉인번호 0000 처분지침 634 처분자 장승태 특기사항 2) 해제사항 해제사유 체납금 완납 해제년월일 20230324 해제방법 봉인해제 해제지침 634 해제자 장승태 특기사항 끝. 주무관 장승태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03/27 남미라 협조자 시행 요금과-5602 ( 2023. 3. 27.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805 /전송 02-3146-4839 / jahng0413@seoul.go.kr / 부분공개(6)
28114887
20230328050008
본청
요금과-5602
D000004768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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