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금 지급[도로옹벽(아현가구거리) 보수·보강 공사] 우리 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선금 지급 신청이 있어「지방회계법」제35조,「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제1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규정에 의하여 선금 지급 조건 및 선금 지급에 따른 붙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선금 신청 내역 계약명: 도로옹벽(아현가구거리) 보수·보강 공사 계약상대: 일광건설㈜(대표: 배명근, 강경태) 계약기간: 2023. 3. 21.~2023. 8. 17. 계약금액: 금152,103,800원(금일억오천이백일십만삼천팔백원) 신청금액: 금35,310,000원(금삼천오백삼십일만원) ※ 계약금액의 23.21% 지급방법: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 이체 예산과목: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시설비 및 부대, 시설비 발주담당: 정의현 주무관 채권 확보 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에 대한 약정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 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지방자치단체 계약 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45호)에 의거 채권 확보 조치 선금 지급 조건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 건의 노임 지급 및 제경비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함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금 수령일부터 5일 이내 선금을 배분해야 함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규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발주부서 확인사항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 배분 여부(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를 확인해야 함 붙임 선금 신청 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장재영 관리단속과장 박성주 서부도로사업소장 03/27 최연우 협조자 주무관 정의현 도로보수과장 유은중 시행 관리단속과-3865 ( 2023. 3. 27.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15 /전송 02-300-8339 / jychang9@seoul.go.kr / 부분공개(7)
28114518
20230328050008
본청
관리단속과-3865
D000004767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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