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관련(해외이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관련(해외이주)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제2항제3호 관련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이 해외 이주 위한 출국 전인지, 아니면 출국 후 어느 시점이 되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서로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제2항제3호)”에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의한 조합원 지위 양도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 및 세대원 모두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검토될 사항이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3/24 代조성국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440 ( 2023. 3.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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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관련(해외이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440 생산일자 2023-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76738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