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2457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산업정책팀장 디자인산업담당관 이현숙 이주영 03/24 권명희 협 조 산업디자인육성팀장 정정은 디자인산업지원팀장 박연웅 2023년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예방계획 2023. 03.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계획 디자인산업담당관 소관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통하여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2023년 서울특별시 본청 산업재해예방계획(중대재해예방과-4653, ’23.3.7.) □ 관리대상 도급사업 ㅇ 선정기준 ① 서울시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② 위탁 : 대상, 용역 : 대상(학술 : 비대상), 물품 : 비대상, 공사 : 비대상 ㅇ 사업현황(’23.3.23.기준) 사 업 명 유 형 수급인 상시 근로자 수행장소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 서비스 판로개척 지원 공공기관 대행 서울디자인재단 8명 DDP,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대행 서울디자인재단 8명 서울디자인창업센터 Ⅱ 추진계획 □ 산업재해 체계적 통합관리 ㅇ 산업재해 개요 - 대 상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디자인산업담당관 소관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 정 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ㅇ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 보존 - 산업재해 발생 시 ⇒ 사고 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 사고 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중대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자료 3년(산재) ~ 5년간(중대) 보존 ㅇ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구 분 관리감독자 (담당팀장) 관리책임자 (디자인산업담당관) 산업재해총괄부서 (중대재해예방과) 산업재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중대재해 예방과) 유선보고 (7일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노동자 전파 교육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중대재해 예방과) 공유 (필요시)현장조사/행정지원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 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중대재해예방과), 고용노동부 유선 보고 (즉시)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노동자전파 교육 (1개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공유 (전체)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ㅇ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및 보고 절차도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유선보고) 본청 주관부서(중대재해예방과), 관할 고용노동지청 현장보존 산업재해조사표(붙임1 참조)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7일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1개월 이내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 안전보건 조치 및 확보 ㅇ「중대재해처벌법」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서울시장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산업안전보건법 1. 도급인의 사업장내 2.도급인의 사업장 밖 이라도 ①~③모두 해당되는 경우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p 109) ○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ㆍ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③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30개 장소에 해당 [붙임 #10: 산업재해발생위험이 높은 30개 장소] ㅇ「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 수탁인 이행(서울시 점검)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⑩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⑪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조치 ⑫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반기 1회이상 점검 ⑬ 안전·보건교육 ⑭ ⑫⑬ 의무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치 ㅇ「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 수탁인 및 도급인(서울시) 이행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울시장, 디자인산업담당관 대행)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총괄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의 중지 및 재개,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등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디자인산업담당관 + 수탁인) ▶ 구 성 : 도급인(담당팀장, 사업담당), 사업장 내 모든 수급인 ▶ 운 영 : 매월 1회 이상 ▶ 내 용 : 작업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재해 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 ※ 디자인산업지원팀, 산업디자인육성팀 주관 구성 및 운영 ③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디자인산업담당관 + 수탁인) ▶ 점 검 자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리 참석 가능, 사업 담당팀 주관 점검 ▶ 점검주기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점검표(붙임3)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조치 요구 ④ 작업장 순회점검(디자인산업담당관) ▶ 점 검 자 : 사업담당(주관) 및 수급인 ▶ 점검주기 : 매주 1회 이상 ▶ 점검방법 : 점검표(붙임4)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조치 요구 ⑤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수탁인 교육이행, 디자인산업담당관 지원)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교육자료 지원 ⑥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필요시, 수탁인) ▶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등에 대비하여 대피방법 등 훈련 ⑦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수탁인)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등에 관한 기준 준수 ⑧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필요시, 수탁인)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작업 혼재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와 내용 등을 조정해야 함 ⑨ 위험성평가(수탁인) ▶ 도급인은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등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등 활용 ⑩ 작업환경측정(필요시, 수탁인)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작업장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실시 ⑪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필요시, 디자인산업담당관) ▶ 작업 시작 전 사업담당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등 ⑫ 안전작업허가제 운영(필요시, 디자인산업담당관) ▶ 대 상 : 화기·밀폐공간·고소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작 전 ▶ 절 차 : 작성자(작업자 등), 검토·승인자(디자인산업담당관), 확인자(중대재해예방과) ※ 붙임5 안전작업허가서 참조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 지 ? 안전조치 확인, 안전교육실시 ? 작업허가요 청 ? 작업허가 검토·승인 ?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디자인산업담당관 (도급인) 작업자 (수급인) 작업자 (수급인) 디자인산업담당관 (도급인) 작업자 (수급인) 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필요시, 디자인산업담당관) ▶ 도급인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Ⅲ 향후계획 □ 수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계획 통보 : ’23.3월중 □ 수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 반기 1회 □ 사업담당 순회점검(매주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별 1회 이상) ※ 점검결과 사업담당 보관 붙임 : 1. 산업재해조사표 1부. 2.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리스트 1부. 3.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1부. 4.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점검표 1부. 5. 안전작업 허가서 1부.
28113781
20230328050008
본청
디자인산업담당관-2457
D000004767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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