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23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대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제5호),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으로(제6호),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제7호) 각각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고(제8호)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택관리를 강화하여 입주자등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심의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자치 의결기구로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입주자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 단지로서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제외하고 의무관리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임의관리는 관련 법에서 정의된 용어가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328 ( 2023. 3. 24.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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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328 생산일자 2023-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76713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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