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화장실 누수로 아랫집 피해 발생시 수리비는 누가 내는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화장실 누수로 아랫집 피해 발생시 수리비는 누가 내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 화장실 누수로 아랫집 타일에 문제가 생겼는데 임차인이 수리비를 내야 되는지? 3. 검토의견 ○ 화장실 누수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누수의 원인을 확인 후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는 해당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수리비를 분담합니다. 전유부분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 발생의 원인 제공자가 수리비를 분담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3/24 代박신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538 ( 2023. 3.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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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화장실 누수로 아랫집 피해 발생시 수리비는 누가 내는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538 생산일자 2023-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476725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