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913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우헌 여인웅 03/24 문인기 협조 2023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3.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3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추진계획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 관리 전문업체에 용역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용역의 목적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초기진압 시스템 구축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 소방설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수명연장으로 시설관리 경비 절감 용역 대상 시설명 구조 연면적(㎡) 대 상 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과업범위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안전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 화기취급의 감독 등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 월 1회 이상 - 점검 시 발생한 경미한 보수내용 조치 ?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 연 1회 - 시 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6월) - 방 법 : 설비별 구조기준, 화재안전기준 등 적합여부 ?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 연 1회 - 시 기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12월) - 방 법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 점검 ? 수시점검 : 월 1회 정기점검 및 사고발생 및 요청 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 *************************************************** ? 대행기간 : 2023.4.1.~2024.3.31.(1년)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영업비용,정수비,일반운영비,지급수수료(사업명 기본경비) 붙임 : 관련 법규 1부. 끝. 【 붙임 】 관 련 법 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법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법 제2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 기관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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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913 생산일자 2023-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헌 (02-3146-5477) 관리번호 D00000476702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