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제담당관-842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정책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봉환 代오주석 전태석 03/23 김상인 협 조 주무관 한경희 입법조사관 김영재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 계획 2023. 3. 23. 서울특별시의회 법 제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 계획 법제담당관:전태석☎2180-7900 법제정책팀장:강옥심☎7901 담당:김봉환☎7903 2022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계약해지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 계획을 보고함 □ 추진근거 ㅇ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7조 ㅇ 2022년 계약해지 추진계획(입법담당관-23508호, ’22.12.26.) ㅇ 2023년 제3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재무과-13784호, ’23.3.21.) □ 계약개요 ㅇ 용 역 명: ******************************** ㅇ 계 약 자: ********************** ㅇ 계약금액: *********************** ㅇ 계약기간: ****************************** ㅇ 계약해지: *********** - *************************************** □ 처분추진 내역 ㅇ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수의계약 : ’22.10.31. ㅇ 계약해지 요청(계약자?법제담당관) : ’22.12.21. ㅇ 계약해지 통보(의정담당관?계약자) : ’22.12.28.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 실시 : ’23. 1.31. ㅇ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23. 3.16. ㅇ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3. 3.21. □ 계약심의위원회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 - 일 시: *************** - 사 유: ******************************* - 근 거: ************************************ *********************** - 의 견: ***************** ㅇ 심의결과 - 제재기간: *************************** ※민법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 ********************************************************* □ 향후계획 ㅇ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지(법제담당관 ? 부정당업자) ※계약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나라장터(G2B) 게재(의정담당관) ㅇ 제재 처분 통지 후 결과 통보(법제담당관 ? 재무과) 붙임 1. 2023년 제3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부. 2. 2023년 제3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결과(부서용) 1부. 3.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처분서 1부. 끝.
28112880
20230328050008
본청
법제담당관-842
D00000476596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