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연부 계약 해지에 따른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시유지 연부 계약 해지에 따른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업무에 적극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현재 사용(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2023년도에도 계속 사용하실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제32조」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사용(점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대부료 산정시 대부요율 이 감액(10/1,000)적용되오니,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계약 개요 - 가. 대부계약 재산사항 재산의 표시 대부사항 주소 면적 지목 대부면적 대부자 대부목적 대부기간 대부료 ***************** ****** * ****** **** ** *** ********** ********** *********** 나. 대부계약 신청기한 : 2023. 3. 30.(목)까지 다. 대부신청 및 계약장소 :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2층) ※ 관련사항 문의 : 행정지원과 배호성 주무관(☎ 02-3146-4415) 라. 필요서류 ① [개인] 무허가건물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신분증(사본첨부), 도장 ②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③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대상자에 한함) ④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분할납부 신청자에 한함) ⑤ 서울시 수입증지(신규: 5,000원, 재계약 : 3,000원) ※ 증지대 현장에서 카드납부 ⑥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외에 위임장(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및 대리인 신분증·도장 지참 ※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 제4항) 붙임 1.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대부계약서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배호성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03/23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6683 ( 2023. 3. 23.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5 /전송 02-3146-4479 / gwingnet@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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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사용허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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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연부 계약 해지에 따른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683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호성 (02-3146-4415) 관리번호 D0000047662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