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한강 밤섬 일대 수상스키 운행 계도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한강 밤섬 일대 수상스키 운행 계도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3199000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겨울철새가 모이는 3월 한달 동안만 원효대교~양화대교 구간의 수상스키 운행 중단 나. 또는 3월 한달 동안 원효대교~양화대교 구간은 밤섬 남단에서만 수상스키 운행 다. 3월만이 아니라 새가 있는 곳으로 수상스키 질주 행위 계도 단속 시행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정되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수도법 제7조)하기는 하나, 겨울철새 등 보호를 위해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나. 원효대교 ~ 양화대교 구간에서 수상스키 운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며 밤섬 북단으로 운항하지 말 것을 수상레저사업자들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상스키가 새가 있는 곳으로 질주 행위에 대해서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한강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활동하는 곳입니다. 서울 시민만 또는 겨울 철새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겨울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구간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목소리를 만들어 수상레저활동자가 이러한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겨울철새 등 보호를 위해 밤섬 북단 및 일부러 새가 있는 곳으로 운항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수상레저사업자들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레저과 곽병찬 주무관(☎3780-08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곽병찬 수상관광레저과장 03/23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1318 ( 2023. 3. 2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bckwa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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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한강 밤섬 일대 수상스키 운행 계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광레저과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1318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병찬 (02-3780-0824) 관리번호 D00000476582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