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시 소재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소재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추진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 소유자가 교회인 경우 필요서류’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자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02-2133-728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3/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269 ( 2023. 3.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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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시 소재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269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76573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