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관련 문의(출연금 산정)(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관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관련 문의(출연금 산정)(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3209003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설립 예정인 출연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출연금에 해당 사업비를 포함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의로 판단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6조(사전협의안 마련) 제1항 제4호에 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호에 기존 행정조직, 공기업, 출자·출연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및 구체적인 기능조정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협의 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사업)운영 시 필요한 출연금에 해당 사업비를 기재해야 하고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있던 사업을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사업조정을 통해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최은정 주무관(☎ 2133-6789)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정 공기업3팀장 이수연 공기업담당관 03/23 이형규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3710 ( 2023. 3.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55, 5층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9 /전송 02-2133-0864 / cej415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관련 문의(출연금 산정)(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관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3710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정 (02-2133-6789) 관리번호 D00000476610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