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403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영진 김경종 03/22 김윤수 협 조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편입토지 구분지상권(탄천) 설정계약 체결 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편입토지 구분지상권(탄천) 설정계약 체결 계획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된 **********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과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자 함. 협의대상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ㅇ 시 행 자 : 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 대행) ㅇ 사업근거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4호('18.4.20.) ㅇ 협의대상 : ************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현황 *************************************************************************************** ***************************************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제1항 제3호 -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구분지상권을 설정 ㅇ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용 및 사용), 제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사업시행자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 감정평가 결과 ㅇ 평가의뢰 : 국가철도공단 ㅇ 산정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사업시행자가 서울시가 추천한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액 산정 ****************************** ******** *** **** **** ******** **** **** ** ** **** *** *** **** *** ****** ****** ****** ********** 주요 협의 내용 : 붙임1 협의서(안) ************************************* ************************************ ******************************** 향후계획 ************************************* ****************************************** 붙 임 1. 구분지상권 설정 협의서(안) 1부. 2. 국가철도공단 공문(손실보상 협의요청) 1부. 3. 고시문(국토교통부 고시) 1부. 4. 감정평가서(용량초과로 별도첨부) 2부. 끝.
28112463
20230328050008
본청
물재생시설과-3403
D000004765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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