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4509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조성호 김해숙 이응창 03/13 代이준형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스마트건강정책팀장 代이은결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3. 3.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ㅇ ’23. 3. 10. 제316회 본회의 의결 ㅇ ’23. 3. 13.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 현 행 개 정 안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 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그 밖의 신체활동 및 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사업을 포함한다. 3.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체활동장려사업-------------------------------------------------------------------------------.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 1.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1. ---------------------- 신체활동장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시민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신체활동장려 -----------------------------------------------.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1. 신체활동장려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인력관리 및 소요재원 조달 방안 3. 신체활동장려사업------------------------------------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 신체활동장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연도별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신체활동장려 실행계획 수립) ① -------------------------------------------------- 신체활동장려 실행계획---------------------------------------. ②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1. 신체활동장려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신체활동활성화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3. 신체활동장려사업----------------------------------------------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신체활동장려사업 ---------------- 5.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조성 5. -------- 장려하기 ------------------------------------- 6.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신체활동장려사업--------------------------------------- 7.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 7. 신체활동장려사업---------------------------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7조(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신체활동장려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② ------------------------------------. 1.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1. 신체활동장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 3. 신체활동장려-------------------------------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 신체활동장려------------- ② (생 략) ③ (현행 하단의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홍보 및 캠페인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 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4. 신체활동장려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9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 자치구, 관련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ㆍ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검토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신체활동장려사업 지원단) ① ------------------------------------------------------------------------- 신체활동장려사업 --------------------. ②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신체활동장려사업 ------------------------------------------------. 제9조(수당 등)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신체활동장려사업 ---------------------------------------------------------------------. 제10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신체활동장려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원활한 수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우수사례 시상 등)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사례 시상 등) ---- 신체활동장려사업--------------------------------------------------------------------------------------. ㅇ 주요내용 : 제명 수정, 신체활동 장려 사업,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참여대상 등에 대해 보완 규정 **************** ************************************************************************************************************************************** ********************************************** □ 향후계획(안) ㅇ ’23. 3.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3. 3. 2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 3. 2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6.3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의원발의 조례안_공포 의결서_신체활동 활성화 조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4509 생산일자 2023-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호 (02-2133-7575) 관리번호 D000004757686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취약계층어린이신체활동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