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법인설립 신중 못함은 실수이나 이제와 취소함은 범죄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가 HWPL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를 의도한다는 언론의 보도에 불쾌해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 검사·감독)에 따라,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도 HWPL이 국제교류 및 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신고가 된 단체이므로, 해당 법인의 사업을 우리시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실시했는지에 대한 조사임을 알려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년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3/20 전재명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34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5298 /전송 2133-0704 / / 부분공개(6)
28112415
20230328050008
본청
국제교류담당관-3463
D00000395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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