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장님 HWPL평화 활동을 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평화활동에 대하여 지지 의사를 표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 검사·감독)에 따라,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도 HWPL이 국제교류 및 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신고가 된 단체이므로, 해당 법인의 사업을 우리시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실시했는지에 대한 조사임을 알려드립니다.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년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3/20 전재명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3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5298 /전송 2133-0704 / / 부분공개(6)
28112413
20230328050008
본청
국제교류담당관-3464
D00000395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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