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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 추진계획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509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송인명 이준학 배종은 김수덕 02/21 정수용 협 조 2023년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 추진계획 2023년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 추진계획 2023. 02. 17. (금)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 추진계획 창의행정담당관:배종은☎2133-7760 창의연구팀장:이준학☎7773 담당:송인명☎7829 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市 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ㅇ「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 - 제10조(직무발명),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ㅇ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추진개요 ㅇ 대 상 : 직무발명을 한 시 소속 공무원(발명자) - 시 업무수행과 관련한 직무발명이 대상(자치구, 퇴직자 포함) ㅇ 방 법 : 직무발명 승계 여부 심의 후 특허 등록 및 보상 직무발명신고 ? 심의위원회 개최 ? 특허출원 ? 특허등록 ? 특허처분 발명진흥법 서울시 조례 서울시 승계결정 특허법인 대 행 보상금 지급 실시권 계약 ㅇ 보상내용 - 등록보상금 : 특허권 200만원, 실용신안권 100만원, 디자인권 60만원 - 처분보상금 :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 특허권 등의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지급 - 발명비용 : 최대 700만원 ※ 승계결정된 발명중 시연품 개발 등 발명 실시 비용 지급 Ⅱ 운영현황 운영현황 및 실태 ㅇ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실적 ㅇ 시승계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ㅇ 지식재산권 처분 실적 ㅇ 지식재산권 유지비용 Ⅲ 2023년도 추진방향 ㅇ 창의 아이디어 및 발명모임을 통한 직무발명 발굴 -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명 관련 아이디어 발굴 - 발명에 관심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발명 발굴 ㅇ 시소속 전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공유 - 서울시 특허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관리 및 홍보 체계마련 ㅇ 휴면 특허(Sleeping Patent) 정리 및 활용 촉진 - 직무발명을 통해 승계한 지식재산권 진단 및 평가를 통해 관리 방법과 유지 유무 등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 Ⅳ 2023년도 세부추진계획 공무원 직무발명 과제 발굴 ㅇ 창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전환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 - KISS(지식공유시스템) 개편 이후 진행되는 제안하기(아이디어) 등록 내용 중 공무원 직무발명과 관련 있는 아이디어 발굴 - 발굴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고문 변리사 및 외부 전문가(변리사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제 특허 등록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 선별 ㅇ 발명 동호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발명 과제 발굴 - 직무발명 신청 경험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발명모임 구성 및 운영 - 관심 분야별로 학습 조직을 구성하여 발굴 활동에 대한 장려를 통해 직무발명 활성화 ㅇ 지식재산권 등록 및 직무발명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아이디어(직무발명) 기술성 및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서울시 표창(사업으뜸이) 수여 및 조례에 따른 등록보상금 등 지급 ※ 표창은 기존 직무발명 사업 참여 발명자에게도 해당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 등 절차(안)> 아이디어 발굴 ? 아이디어 선별 ? 실현 가능 지원 ? 심의회 안건 등록 ? 특허권 등록 제안 아이디어에서 발굴 서울시 고문 변리사 및 외부 전문가 평가 사전컨설팅 및 발명비용 지원 안건 후 승계시 출원진행 표창 추진 및 등록보상금 지급 시 지적재산권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활용성 제고 ㅇ 시 및 산하기관에서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 현황 조사(‘23.3~) - 현재 시 산하기관에서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관리 체계 마련 - 시 산하기관의 보유 현황 조사 정비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기관별 공유 등 관련 업무 활성화 지원 <주요 산하기관 특허권 보유 현황> (‘18년도 기준, 건수) ㅇ 시 누리집을 활용한 시 및 산하기관 특허 홍보 -“시누리집(서울시 홈페이지) 내 기획행정 → 지식재산게시판”을 활용하여 시민 및 시유특허권 활용 업체에 보유 현황 및 세부정보 등 제공 ㅇ 시 소유 특허권 처분공고 및 홍보 (상반기, 하반기) - 서울시보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유특허권 처분공고 및 활용 업체에 대한 홍보 및 특허 안내 추진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 <시누리집(시홈페이지) 지식재산권 게시판> 휴면 특허(Sleeping Patent) 정비 및 활용 촉진 ※ 휴면특허 : 특허를 받은 기술로 특허권이 유효한 상태이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기술. ㅇ 휴면 특허 가치 평가 (상반기) - 휴면 특허의 시장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활용 가능성 유무 확인 ㅇ 휴면 특허 정비 (하반기) - 시유특허의 향후 기술성 및 시장성 등에 대한 중점을 기준으로 직무발명 심의회를 개최하여 정비 기준 등을 확립 -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고문변리사, 시립대교수, 서울연구원 등)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미활용 특허에 대한 선별작업을 통해 정비(유지, 기술이전, 소멸) 진행 ※ 시유특허권 실시계약 사용 현황 (‘13 ~ '23년 현재, 건수) Ⅴ 추진일정 및 예산사용계획 추진일정 ㅇ 특허 관련 업무수행 용역 계약 체결 : '23년 2월 중 ㅇ 시 산하 기관 특허 정비 추진 : '23년 3월 ㅇ '23년 제1회 보상심의회 개최 : '23년 5월 중 ㅇ '23년 제2회 보상심의회 개최 : '23년 10월 중 ㅇ 휴면 특허 정비 심의회 개최 : 23년 하반기 - 휴면 특허 가치 평가(상반기 예정) ‘23년 예산사용 계획 Ⅵ 행정사항 2023년 특허 대행업무 용역 수행 ㅇ 전문적 과업내용을 반영하여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진행 시 투자 출연 기관 (교통공사, 시설공단, 주택도시공사 등) ㅇ 시유특허에 대한 현황 자료 조사 변리사협회 및 한국발명진흥협회에 위원 추천 요청 ㅇ 상수도, 소방, 보건·환경 등 해당 분야 전문 인력(Pool) 확보 붙임 1.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절차 흐름도 1부 2. 고문변리사 운영개요 1부. 끝. 붙임1.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절차 흐름도 발명자 창의행정담당관 특허대행업체 공무원(발명자) 직무발명 신고 ※ 직무발명 보상조례 7조 -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원(발명자) 보상금 지급 -특 허 권 : 200만원 -실용신안권 : 100만원 -디자인권 : 70만원 처분보상금 지급 -정산금액의 50% ①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개최 안내 ② 발명신고 접수 ※지식공유시스템 이용 ③ 심의계획 수립 ④ 선행기술조사서 의뢰 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 ⑦ 승계 건 출원 진행 ※ 등록까지 6개월 ~ 1년 이상(평균) 소요 ⑧ 특허 등록 알림 및 보상금 지급 ⑫ 처분보상금 안내 및 지급 처리 ⑪ 정산처리 ※ 정산은 1년마다 처리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활용) ⑩ 통상실시권 계약 ※ 1년 단위로 계약 ⑨ 시유특허권 활용 ⑥ 결과 통보 ※ 승계, 보완, 비승계 의뢰 및 회신 특허청 출원 진행 ※ 등록에 대한 중간보정서 처리 등 특허권 등 등록 및 통보 붙임2. 서울시 고문변리사 운영개요 서울시 고문변리사 운영개요 개 요 ㅇ 근 거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ㅇ 기능 및 역할 - 시 직원 대상 및 직무발명의 기관 소유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문 - 시 산하 기관 지적재산권 운용 등에 대한 자문 -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문 등 구성 및 운영 ㅇ 구 성 : 2명 - 대한민국의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시정에 이해도가 높은 사람 -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 ㅇ 임 기 : 2년(1년에 한해 기간 연장 가능) ㅇ 근무형태 : 일반자문(회의참석 등) 월 1회/ 특별자문(사안 발생시) 수시 ㅇ 활동수당(회의수당, 심사수당, 자문료 등) 지급 - 자문료 : 자문 건별 지급 ( 월 1회 일괄 지급) - 자문 활동내역, 회의참석 등 근거서류 제출 시 지급 추진경과 ㅇ 민간전문가(서울시 고문변리사) 선정·운영 계획 수립 : ’22. 2월 ㅇ 서울시 고문변리사 모집 : ’22. 2~3월 ㅇ 서울시 고문변리사 위촉(2명) : ‘22. 4월 서울시 고문변리사 의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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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의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509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명 (02-2133-7829) 관리번호 D0000047430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정책개발관리 > 공무원직무발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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