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1분기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금 등 교부 1. 공공의료추진단-1524(2023. 2. 13.)호 「2023년 서울의료원 보조금 집행계획」과 관련입니다. 2.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3년 1분기 서울의료원 운영보조금 등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나. 교부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 (A)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집행잔액 {A-(B+C)}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교부방법: 서울의료원 보탬e 예치계좌 입금*******************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e나라도움 가상계좌 (한국재정정보원) 라. 예산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민간이전(307), 민간경상사업보조(02)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민간이전(307),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03)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민간자본이전(402),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01)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①: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민간자본이전(4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02)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②: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4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02)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각1부. 2. 2023년 서울의료원 운영보조금 등 교부계획 1부. 3. 서울의료원 교부신청 공문 1부. 4. 서울의료원 2023년 1분기 교부신청 자료 각1부. 끝. 주무관 김성주 공공의료정책팀장 조미연 공공의료추진반장 03/24 오승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재무과장 권순기 시행 공공의료추진단-3055 ( 2023. 3.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의료추진반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32 /전송 02-768-8868 / kims9@seoul.go.kr / 부분공개(5)
28109200
20230325051008
본청
공공의료추진단-3055
D00000476694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