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2665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협력팀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상임위원 김해수 김영준 조재광 03/24 김성섭 협 조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자치경찰예산 집행 우수 유공자 표창계획 자치경찰예산 집행 우수 유공자 표창계획 2023. 3.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치경찰예산 집행 우수 유공자 표창계획 자치경찰협력과장:조재광☎2133-9831 경찰협력팀장:김영준☎9832 담당:김해수☎9850 자치경찰위원회 편성 예산 대부분이 서울청·경찰서에 재배정하는 예산인바,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업무 유공자에게 표창수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2023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행안부, 1.20.) -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각 분야별 제도 집행 등 가이드라인 제시 ㅇ「2023년 지자체 전환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안)」(행안부, 3.10.) - ************************************ ㅇ 신속집행 소비투자 부문 적극 집행 협조(市 예산담당관, 3.14.) -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경기침체 극복 □ ************************ ㅇ ****************************************** - ************************************************************* ㅇ ***************************************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을 위하여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 재배정 예산 신속집행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필요 □ 추진계획 ㅇ 근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규정」(위원회훈령 제2호) ㅇ 종류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장 ㅇ 대상 : 서울경찰청, 경찰서 재배정 예산 신속집행 유공자(공무원) ㅇ 수여시기 및 인원 : 5월·7월·10월 3회 간 10명 - ’23. 5. : 서울청 1명, 경찰서 1명 (기준일 : 4.30.) - ’23. 7. : 서울청 1명, 경찰서 3명 (기준일 : 6.30.) - ’23. 10. : 서울청 1명, 경찰서 3명 (기준일 : 9.30.) ㅇ 심사기준 및 절차 : 청-정성평가(협력과 심사), 서-정량평가 실시 - (공통전제) 세출예산 목적에 따라 예산관련 법규 준수하여 예산집행 要 - (서울청) 신속집행 관련 지침* 을 활용하는 등 자치경찰위 재배정 예산의 집행률 제고에 기여한 자(기준일 현재 e-호조 상 지출완료 必) *상반기 지침 통보 완료(3.16.), 하반기 지침 수립 시 통보 예정 부서장 추천 (서울청) ? 자치경찰협력과 내부 심사 및 서류 제출 (자치경찰협력과, 서울청) ? 사무국 공적심사위 (자치경찰총괄과) ? 표창 확정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신속집행 유공자 부서장 추천 자치경찰협력과장 주관 내부심사 통과자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등 제출 사무국장 주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위원회 심의·의결 - (경찰서) 기준일 현재 e-호조 상 집행률(지출액 / 총괄·협력·지원과 재배정액) 상위 경찰서 업무 담당자 중 서장 추천자(서당 1명) 집행률 상위서 통보 (자치경찰협력과) ? 경찰서 추천공적심사위 (집행률 상위 경찰서) ? 사무국 공적심사위 (자치경찰총괄과) ? 표창 확정 (자치경찰위원회) 집행률 상위 서 공문 통보 및 표창대상자 추천 요청 경찰서장 주관 추천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협력과 제출 사무국장 주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회 표창 규정 제9조에 따른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 사유는 소속 기관(청·서)에서 확인 □ 향후일정 ㅇ 5월부터 부서장 추천 요청 및 집행률 상위서 통보 등 수여절차 실시 ㅇ ’23년 경찰서장 평가지표에 “예산신속집행” 항목 반영 추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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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051008
본청
자치경찰협력과-2665
D000004766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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