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정보서비스과-2769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서비스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윤현숙 선명화 오지은 03/24 최경주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3. 3.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2023.3.31.~2025.3.30.)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근거 ○ 도서관법 제34조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제23조 (2022.12.8.시행) 제23조(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울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10.17] □ 명칭 :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 기능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 서울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 서울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기능 조정 ] - 자료선정위원회 : 서울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심의 → '서울도서관운영위원회'로 이관 후 폐지 -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로 이관 Ⅱ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구성 계획 ㅇ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 연임 가능) ※ 2023.3.31.~ 2025.3.30. ㅇ 위원장·부위원장 : 각 1명 호선으로 선출 ㅇ 구성 : 총 9명 (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 당연직 (1) : 서울도서관장 - 위촉직 (8) ? 도서관, 교육, 문화 관련 종사자 ?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분 야 당연직 도서관 교육 문 화 3 3 2 1 - 성별, 청년 등의 사회적 분포를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 ? 위촉위원 중 특정성별의 위원 60% 초과 금지(성평등기본조례) ? 청년친화위원회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5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 교육, 문화 관련 종사자 2.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ㅇ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 : 붙임 참고 ※ 조직담당관 사전협의 결과 : 적정 (메모보고 2023.3.22.) □ 운영 계획 ㅇ 회 의 : 정기회의, 수시회의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 수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ㅇ 개의 및 의결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ㅇ 직무대행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 ㅇ 위원회 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 지급 Ⅲ 행정 사항 ㅇ 위원회 구성 관련 조직담당관 협조 ※ 중복 위촉 제한, 특정성별 및 청년 비율 준수 관련 협조 ㅇ 정보공개 : 회의자료 및 회의록 작성, 속기록 관리 후 정보공개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 ㅇ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운영, 정보자료 관리 및 자료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 ? ************************ Ⅳ 향후 계획 ㅇ 2023년 제1회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위촉식 포함) : ’23.3.31. 붙임 :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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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문서번호 정보서비스과-2769 생산일자 2023-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현숙 (02-2133-0241) 관리번호 D0000047672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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