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사업소 YO-04*********324164107803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해제 처리 1.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정수처분되었던 아래 소재지에 대하여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 하고 해제신청이 있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해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정수사항 수전소재지 ************************************ 소유자 *** *** *** 고객번호 ********* ** *** *** 처분사유 ************* 처분년월일 20230324 처분방법 밸브봉인 봉인번호 0000 처분지침 529 처분자 장승태 특기사항 2) 해제사항 해제사유 체납금 완납 해제년월일 20230324 해제방법 봉인해제 해제지침 529 해제자 장승태 특기사항 끝. 주무관 장승태 요금과장 03/24 代김석중 협조자 시행 요금과-5550 ( 2023. 3. 24.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805 /전송 02-3146-4839 / jahng0413@seoul.go.kr / 부분공개(6)
28107856
20230325051008
본청
요금과-5550
D000004767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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