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1547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미정 이재복 03/24 강승곤 협 조 정수과장 조우현 안전관리팀장 신왕근 광암아리수정수센터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광암아리수정수센터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2023. 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광암아리수정수센터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정수시설과장:이재복☎3146-5370 안전관리팀장:신왕근☎5382 담당:김미정☎5372 정수센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항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요 ㅇ 위원회 구성 :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 -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 ㅇ 위원회 운영 - 개최 시기 · 정기회의 : 분기별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회의 성립 및 의결 요건 · 성립 :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1명을 지정, 위원 직무 대리 가능(시행령 제37조3항) - 주요 심의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기본계획 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직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상해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회의결과 등의 근로자 공지(시행령 제39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ㅇ 회의 방법 : 비대면(서면) 회의 추진 - 추진 기간 : 2023. 03. 24.(금) ~ 03. 27.(월) - 추진 방식 : 회의 안건 및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 자료를 위원회 위원들 (10명)에게 각각 배포한 후 의견수렴 후 서명 확인 ㅇ 회의 안건 - ******************************* · **************************************** 사용자측(5명) 근로자측(5명)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근로자(노조) 대표 *** 안전관리자 *********** 연구사 *** 보건관리자 ************ 화공6급 *** 정수과장 *** 공업6급(기계) *** 정수시설과장 *** 공업6급(전기) *** - **************************** · **************************************** -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향후 계획 ㅇ 회의 결과 등의 공지(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행정포털 게시판 및 전 직원 메일 발송을 통한 결과 공유 ㅇ 위원회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임시회의 실시 붙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자료('23년 1분기) 1부. 2. 위원회 회의록(양식) 1부. 3. 임명장 각1부. 4.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보완) 1부. 끝.
28107339
20230325051008
본청
정수시설과-1547
D00000476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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