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시민 자율안전, 서울안전마을 조성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708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정호국 변두남 이은와 03/24 박찬호 협 조 -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시민 자율안전, 서울안전마을 조성 계획 2023. 3. 양천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시민 자율안전, 서울안전마을 조성계획 ? 주택 밀집지역 및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 시민들의 초기대응이 중요한 지역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서울안전마을 조성 계획임 Ⅰ 추진 근거 2023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계획 [주요사업 빈틈없이 안전한 예방환경 조성] -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 지역 안전망 구축 소방행정과-884(2023.1.25.)"2023회계연도 기본경비 및 사업비 예산배정 내역 알림 市예방과-5244(2023.3.8.)"시민 자율안전, 서울안전마을 조성 계획 알림 Ⅱ 추진 배경 (화재분석) 최근 5년간(’18~’22년) 일반주택 화재 7,859건, 사망자 98명 ○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대비 28.3%, 사망자 48.7% 가 일반주택에서 발생 - (원 인) 화재 발생원인 1위는 부주의로 전체 화재의 62%(1,406건)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20%(471건), 기계적 요인 2.5%(58건) 순 - (부주의) 화재 원인인 부주의, 전기가 전체 화재 건수의 82% 차지하며, 부주의 원인은 음식물 조리(55%), 담배꽁초(22.1%), 불씨방치(7.6%) 순 (화재안전) 화재취약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시민자율 초기대응능력 강화 ○ 자치구 방범용 CCTV, 스마트폴 등 실시간 화재감시 안전망 구축(관할구청 협업) ○ 주택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안전마을지킴이 위촉?운영 ○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 주택용소방시설 무상 보급 ? 서울안전마을 조성 →「시민 자율 초동대응능력 강화」 Ⅲ 그간 추진현황 ○ 연도별 조성현황: 총 10개 소(2018년~2022년) 연번 관할 센터 지역명 위치 면적 (㎢) 세대수 (거주인원) 소방시설 지정년도 소화기 감지기 1 양천 시장지역 소방통로 취약지역 ***************** 0.013 348세대 (996명) 39 최 초:2011 재지정:2018 2 목동 주택밀집 지역 **************** 1.019 250세대 (800명) 20 20 최 초:2015 재지정:2018 3 신월 주택밀집 지역 ************** **************** 3.050 105세대 (315명) 95 50 95 50 최 초:2014 재지정:2019 4 신월 주택밀집 지역 ******************* *********** 1.9 100세대 (400명) 50 50 50 50 최 초:2017 재지정:2019 5 신정 주택밀집 지역 ********** ****************** 0.4 100세대 (400명) 8 18 최 초:2012 재지정:2020 6 신정 주택밀집 지역 ********** ************** 0.6 320세대 (1,200명) 4 7 최 초:2013 재지정:2020 7 목동 주택밀집 지역 ************ ************** 1.2 505세대 (1,450명) 60 60 최 초:2011 재지정:2021 8 신월 주택밀집 지역 *************** ***************** 3.155 175세대 (520명) 4 64 10 72 최 초:2011 재지정:2021 9 양천 골목시장 소방차 불통지역 ********** ******** 0.4 397세대 (1,120명) 60 60 최 초:2013 재지정:2022 10 신트리 주택밀집 지역 *********************** ************* 0.003 96세대 (300명) 20 60 20 60 최 초:2011 재지정:2022 ○ 2022년도 서울안전마을 조성 결과 보이는 소화기 (10개 소) 로고젝트 (2개 소) 주택용 소방시설 (120가구) 안전마을지킴이 (8명 위촉) 서울안전마을현판 (2개소) Ⅳ 세부 추진계획 사업 개요 ○ 사 업 명: 「시민 자율안전, 서울안전마을」조성 ○ 기 간: 2023. 3월 ~ 6월 / 상반기 중 조성 완료 ○ 조 성 : 총 2개소 ○ 사 업 비 : *********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 ○ 주요 추진사항 - 자치구 방범용 CCTV 연계 실시간 화재감시 안전망 구축(관할구청 협업) *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자치구 상황실 ↔ 소방서) - 주택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안전마을지킴이* 위촉?운영 * 주요역할 : 안전마을 화재예방 안전순찰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자율 봉사 -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 또는 정차금지 노면 표시 -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 주택용소방시설 무상 보급 - 지역 주민 대상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사용 훈련 및 화재대피 안전교육 등 세부 계획 ○ 추진방법: 화재취약 주택밀집지역(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 선정 ○ 추진부서: 예방과(협조 : 재난관리과) ○ 조성기준 :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기준 변경 < 서울안전마을 조성 기준 > ① 로고젝터 설치 또는 정차금지 노면표시 : 1개소 ② 서울안전마을지킴이 위촉 : 4명 이상 ③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또는 거리형) : 5개소 이상 ④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무상 보급 : 60가구 이상 ⑤ 서울안전마을 현판 설치 : 1개 ※ (관할 구청 협업) 방범용 CCTV연계 화재 안전망 구축 ○ 조성예정지 지역명 위치 면적 (㎢) 세대수 (거주인원) 특징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세부내용 ?조성내용 - 보이는 소화기 설치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안전취약계층) * 반지하 거주세대 적극 설치 지원 - 정차금지 노면표시 또는 로고젝터 설치 - 방범용 CCTV연계 화재안전망 구축 ?부대행사 - 서울안전마을지킴이 위촉 및 조성 행사 - 서울안전마을 현판 설치 - 소방안전교육?훈련(소화기, 비상소화장치 등)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방법】 ① 보이는 소화기 설치 위치 실측 후 선정(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 협조) ② 주민으로부터 소화기함 설치신청서 또는 동의서 접수(기본형 설치 시) ③ 자치구 협조 도로점용 허가 요청(벽체 설치 거부시 바닥설치) ※ 사후 관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통행 장애나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은 설치 제외 ◈ 보이는 소화기 설치 기준 - 기본형(소화기 2개/3.3kg) 우선 적용 설치 - 벽면 등 부착 설치 우선(기본형), 거리형 지역환경 고려설치(도로점용 관련) - 도난 및 훼손 방지 등을 위한 경고문구, 소방서 연락처 반드시 표기 - 관리번호 부여 및 QR코드 부착(자원봉사자 점검에 활용) - 표준 공통디자인 임의 변경 금지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본부 사전협의 추진 일정 ○ 사업예산 재 배정(본부) ----------------------------- 3월 초 ○ 시장조사 및 계약(각 소방서) ------------------------- 3월 중 ○ 납품검사 및 설치(각 소방서/계약업체) -------------- 4월 ~ 6월 ○ 조성행사(지역주민 및 주요인사 등 참여) -------조성 후 10일 이내 ○ 조성결과보고(본부 제출) -----------------2023. 7. 10.(월) 까지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주택 밀집지역 또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을 선정, 안전마을 조성 등 시민 자율 초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과 별도 추진 가능 ○ 사업추진 시 표준 규격사양(보이는 소화기) 적용, 계약절차 준수와 준공검사(검수) 및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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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시민 자율안전, 서울안전마을 조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708 생산일자 2023-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국 (02-6981-8671) 관리번호 D000004767193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업무 > 저소득가정지원 > 저소득층기초소방시설무료보급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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