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0507496) 1. 정보공개청구 제10507496호(2023. 3. 14.) 관련입니다. 2. 위 청구에 대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1) 증거조사 신청 가부 여부 결정권한자와 근거 규정 및 조항 2) 증거조사신청 가부 결정 기한은 언제이며 근거규정 및 조항 3) 서행심 2022-862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기각 결정은 언제, 누가 결정했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개내용 1) 증거조사 신청 가부 여부 결정권한자와 근거 규정 및 조항 행정심판법 제36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 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증거조사신청 가부 결정 기한은 언제이며 근거규정 및 조항 증거조사신청 가부 결정 기한은 행정심판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서행심 2022-862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기각 결정은 언제, 누가 결정했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2023. 3. 8. 위 사건 증거조사에 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붙임 공문 참조) 붙임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행심 2022-862)(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128(2023. 3 8.). 끝. 주무관 오미희 행정심판1팀장 류성수 법무담당관 03/24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721 ( 2023. 3.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7 /전송 02-768-8823 / kingoh1@seoul.go.kr / 부분공개(6)
28107083
20230325051008
본청
법무담당관-4721
D00000476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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