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 발주사업 및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물재생시설공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경유) 기술처 제목 전문공사 발주사업 및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물재생시설공단)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처-1911호(2023.3.24.)와 관련입니다. 2.「전문공사 발주 및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검토결과 건 명 도급비 (백만원) 입찰참가자격 검토결과 탄천센터 제2처리장 1차침전지 내부보수공사 800 - 시설물유지관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종합(토목, 토목건축) 후속 조치사항 검토 후 발주 ⇒ 단면보수 A=1,924㎡ 등 ⇒ 기능인력 필수배치 (미장: 중급2명) □ 후속 조치사항 ○ 안전관리비를 낙찰률 적용받지 않도록 경비항목으로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사발주시 낙찰률 미적용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건설혁신과-2740호(2022.2.28.)] ○ 고용개선지원비는 준공 시 매뉴얼에 따라 정산 철저(#붙임1 참조) ○ 공사기간중‘전자입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출퇴근관리 철저 ? 서울시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관행적인 하도급 승인이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직접 시공하여야 함.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도급 가능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진행(건설혁신과-25327호(2022.7.1)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가능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 관련 안내사항[교육자료(#붙임2) 참고] - 입찰공고 시 현장설명서(공사설명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 ※ 본 사업은 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입니다. - 중점관리공종 시공기간 동안은 아래 표에 제시하는 직종 및 기능등급 보유자 인원 이상을 구성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실착공전 제출 서류 : 기능등급증명서, 예정공정표, 기능인력 배치계획서 등 ※ 보유여부 확인 : 기능등급증명서 제출 및 One-PMIS 출퇴근 기록 확인 ※ 하도급계약시에도 아래 기준에 따라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요구 기능인력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업 종 금액(천원) 가능 직종 등급별 인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석공사업) 704,000 미장 중급 2명 - 계약 시 시공업체에 시범사업 안내(교육자료 제공 등) - 착공 시 기능인력 배치기준 관련 서류 확인(기능등급증명서, 예정공정표, 기능인력 배치계획서) - 착공 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성명, 연락처 및 기능등급증명서, 예정공정표, 기능인력 배치계획서 제출(이메일: 건설혁신과 안동욱, adw0119@seoul.go.kr) - 시공 중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전자인력관리제 확인 협조 붙임 1.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ver5.2) 1부. 2. 교육자료(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 추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동욱 건설정책팀장 최태훈 건설혁신과장 03/24 박동욱 협조자 주무관 엄희원 시행 건설혁신과-4580 ( 2023. 3.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8 /전송 02-2133-0764 / adw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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