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신정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신정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양천구 도시계획과-2062(2023.3.23.)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2022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2022.12.23.)를 거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된「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신정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사실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우리시 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오정민 도시주거관리팀장 정광재 도시관리과장 03/24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3176 ( 2023. 3.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02-2133-0736 / rawis@seoul.go.kr / 부분공개(5)
28106744
20230325051008
본청
도시관리과-3176
D00000476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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