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월 중 119기동단속 실시 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3월 중 119기동단속 실시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994(2023.1.12.)호,「2023년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나. 市예방과-6435('23.3.24.)호,「(3월)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 알림」 2. 화재 취약시설의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화재 시 신속한 대피 등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3월 중 119기동단속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 ※ 휴업 등 불가피하게 단속이 어려운 경우 예비대상으로 실시 다. 방 법 :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부분조사) ※“일제·불시·집중 단속” 라.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단 속 팀 : 화재안전조사관(2인 1조) 바. 중점 단속(확인) 및 지도 사항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피난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여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전원, 밸브 차단 및 수원 확보 등 정상 작동 여부 중점 확인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대피 유도, 초기 소화방법 및 비상구 픽토그램 부착 지도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엄정한 법집행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조사관은 화재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의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나. 단속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 관계인 안내 및 위법사항 적발·조치 시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 다. 추진 결과는 단속일로부터 3일 이내(즉시 보고는 단속 직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3월)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 1부. 2.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대상(3월)(pw:0119) 1부. 끝. 조사관 최진용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03/24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168 ( 2023. 3. 24.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4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81 /전송 02-2187-8342 / theover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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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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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대상(3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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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119기동단속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68 생산일자 2023-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용 (02-6981-6481) 관리번호 D000004766712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비상구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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