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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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800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성수 신동은 전봉순 03/24 최성범 협 조 현장대응단장 박병재 2023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 2023. 3.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 기본계획 재난관리과장:전봉순☎450 대응총괄팀장:신동은☎410 담당:김성수☎41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임 Ⅰ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 Ⅱ 추진 방향 다수 대상물등의 훈련을 개편 → 실전형 소방훈련으로 전환 ㅇ 각종 대상물별 실시되던 형식적 소방훈련 전면 개편 ㅇ 선택과 집중으로 내실있는 실전형 소방훈련으로 전환 하여 재난에 선제적 대응 관(官) 주도의 피동적 훈련 탈피 → 관계인의 자기주도 소방훈련 정착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강화 ㅇ 자체 훈련설계, 실시 및 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체계적 훈련 지원 ㅇ 재난 초기 자위소방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인 주도적 훈련 정착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 ㅇ 관계인, 종사자 및 이용객 등 시민이 참여하는 소방훈련 문화 정착 ㅇ 화재안전취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를 위한 소방훈련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1 소방훈련·교육 업무처리 방법 업무처리 담당부서 [예방부서] 훈련대상 현황 관리, 관계인의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 의무안내(훈련 의무?기록?보관 지도 등), 결과조치 (과태료 부과) 등 [대응부서] 공공기관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소방훈련 의무안내, 결과 관리), 훈련 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소방력 지원, 합동 소방훈련 실시, 훈련 평가 및 지도 등 부 서 별 역할 단위업무 담당부서 내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기 소방훈련·교육 예방부서 ㅇ 현황관리: 소방훈련·교육 대상 ㅇ 의무안내: 관계인 훈련의무 이행 안내 (기록, 보관, 지도 등) ㅇ 결과조치: 과태료 부과 등 대응부서 ㅇ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ㅇ 소방력 지원, 합동 소방훈련 실시 ㅇ 결과 관리/분석 → 개선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대응부서 ㅇ 대상파악: 불시 소방훈련·교육 대상 ㅇ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ㅇ 소방력 지원, 합동 소방훈련 실시 ㅇ 훈련 평가 및 지도 등 ㅇ 결과 관리/분석 → 개선 ? 공공기관 합동훈련 예방부서 ㅇ 현황관리: 공공기관 소방훈련·교육 대상 대응부서 ㅇ 의무안내: 관계인 훈련의무 이행 ㅇ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ㅇ 소방력 지원 및 합동 소방훈련 실시 ㅇ 결과 관리/분석 → 개선 업무처리 절차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기 소방훈련?교육 훈련의무 안내 ? 합동훈련 일정협의 (관서장 필요시) ? 합동훈련 실시 (관서장 필요시) ? 결과조치 ?대상처 현황관리 ?훈련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대상: 특급, 1급 ?관서장이 관계인에게 합동훈련 실시 통보 ?대상: 특급, 1급 ?현장 합동훈련 지원 ?결과 관리 ?훈련 미실시(특급~3급) : 과태료 3백만원 이하 ?훈련결과 미제출(특급,1급) : 과태료 2백만원 이하 ?소방훈련·교육 결과 관리 ?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불시훈련 대상 선정 ? 불시훈련 사전 통지(의무) 및 평가계획 수립(재량) ? 훈련 지원 ? 결과관리, 평가결과 통보 ?대상처 파악, 협의 ?사전 통지(10일 전까지) ?평가하는 경우에는 사전 평가계획 수립 ?훈련 컨설팅 ?현장훈련지원 ?평가한 경우, 10일 이내 결과서 통지 ?소방훈련·교육 결과 관리 ? ? ?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교육 훈련의무 안내 ? 합동훈련 일정협의 (합동훈련 대상) ? 합동훈련 실시 (합동훈련 대상) ? 결과관리 ?대상처 현황관리 ?훈련 의무사항 안내 ?이행여부 확인 ?예외 : 상시 근무인원이 10인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공공기관은 합동훈련을 아니할 수 있음 ?현장훈련 지원 ?소방훈련·교육 결과 관리 / ? ? ? ※ (예방부서) 대상처 현황관리 및 화재안전조사 시 이행 확인 (대응부서) 소방훈련 안내 및 결과 관리 등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8700(‘22.12.23.)호「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교육 업무처리지침」참조 2 소방훈련·교육 중점사항 소방훈련·교육 병행으로 훈련 횟수 및 부담 최소화 ㅇ 하나의 대상물의 소방훈련·교육으로 다른 훈련·교육과 중복되는 경우 일원화 및 각 실적으로 인정 ※ 본 기본계획 이전 2023년에 기 실시된 소방훈련 실적 인정 소방훈련·교육 규모별 담당부서 차등 ㅇ 합동 소방훈련·교육의 경우 대상별 규모에 따라 재난관리과에서 일정 등 협의 후 해당 부서(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사전 공지 ※ 공공기관 합동훈련의 경우 관할 해당 안전센터에서 세부 일정 협의 및 추진 직장훈련시간 총량목표관리제 병행 ㅇ「’23년 현장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방훈련·교육 시 직장훈련(팀 단위, 통합 전술훈련, 불시 출동훈련)과 병행 가능하며, 그 시간은 총량목표시간으로 인정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훈련 안내 훈련 협의(일정) 훈련 실시(지원) 평가·지도·관리 ?소방훈련 의무사항·내용 안내 ?관계인 소방훈련 지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훈련평가 및 환류 ?훈련결과 관리 ?과태료 부과 예방부서 대응부서 대응부서 대응/예방부서 소방훈련·교육 관련 도상훈련 및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 결과 관리 훈련대상 선 정 훈련준비 (도상훈련) 소방훈련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훈련종료 (결과 관리/개선) ※ 행정정보시스템 소방훈련 결과 입력 → 소방안전지도 표출 (현장활동 정보제공)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교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기 소방훈련·교육 *「화재예방법」제37조 ②항/합동훈련 가능 대 상: 121개소(특급대상물 31개소, 1급대상물 90개소) ㅇ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공공대상물 제외 구분 계 현장대응단 이태원 후암 이촌 서빙고 특급대상물 31 18 - 4 8 1 1급대상물 90 50 17 - 21 2 합동 소방훈련 방법 ㅇ 훈련횟수: 연 1회 이상 ㅇ 훈련주관: 각 안전센터 자체계획 수립 추진 ㅇ 훈련단위: 동(棟)별 훈련이 아닌 관리주체 단위로 실시 ㅇ 훈련중점: 소방작전 및 전술 정립, 인명대피?피난 방안 강구 ㅇ 시나리오: 가상화재를 설정, 고층 부분에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 발화층 및 직근 상층부부터 순차적으로 피난하는 훈련 실시 ※ 대상별 상황에 따라 테러, 화재 등 상황설정 후 전층 피난훈련 실시 가능 ㅇ 소방훈련 내용 - 고층건축물의 화재특성을 이해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방안 강구 - 소방대 장비 및 자체 소방시설(옥내/연송/비상방송 등)을 활용한 훈련 - 특수차량(고가·굴절)을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 - 방재시설 점유 및 합동 대응체계 구축(방재시스템 제어 방법 숙지) - 자위소방대와 연계한 통합훈련을 토대로 대응체계 구축 등 ※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가능 ※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대상에 대하여도 중점 훈련 추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화재예방법」제37조 ④항의거 실시 가능) 대 상: 142개소(의료 4 , 교육연구 62 , 노유자 76 ) 구분 계 현장대응단 이태원 후암 이촌 서빙고 의료시설 4 1 2 - - 1 교육연구시설 62 26 16 7 8 5 노유자시설 76 25 19 16 10 6 불시 소방훈련 방법 ㅇ 훈련주관: 각 안전센터 자체계획 수립 추진 ㅇ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소방훈련·계획서 등 사전 통지 ㅇ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 훈련 내용 ㅇ 관계인 및 근무자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 근무자 등의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화·통보 훈련 - 화재안전취약자 및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피난훈련 등 ㅇ 대상물 특수성을 고려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방안 강구 *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수용인원의 특징, 출입통제시스템 등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 법정의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 ①항 ? 재난관리과-1328(2023.3.6.)「2023년 공공기관 소방훈련 계획 알림」병행실시 공공기관 현황: 210개소 구분 계 현장대응단 이태원 후암 이촌 서빙고 공공대상 210 86 52 23 28 21 ※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대상은 제외 훈련내용 ㅇ 공공기관 대상별 요청에 의거 지원 ㅇ 상시 근무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인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ㅇ 소방훈련 시 상시 근무자의 소화ㆍ통보ㆍ피난요령 등 중점 교육 등 주요 취약대상별 현지적응훈련 훈련대상 현황 구분 계 현장대응단 이태원 후암 이촌 서빙고 비고 피난약자 (노유자 등) 76 25 19 16 10 6 불시훈련 터널(지하도로) 1 - 1 - - - 연 1회 지하시설물 (지하역사 등) 21 10 4 2 3 2 연 1회 다중이용업소 3 1 - 1 1 - E급실시 다중이용시설 121 68 17 4 29 3 특, 1급 (초)고층건축물 29 18 - 3 7 1 특, 1급 문화재 5 1 - 1 2 1 반기 1회 산림화재 2 - 1 1 - - 반기 1회 중점관리대상 40 12 9 8 9 2 분기 1회 전통시장 8 1 3 2 1 1 분기 1회 건축공사장 18 8 5 - 2 3 분기 1회 기타 대상 재난관리과 / 예방과 연중 소방안전대책 불시·별도 지시 훈련 기한일 ※ 대상이 겹치는 동일 대상물 훈련은 병행 실시 가능(단. 실적은 별도 관리) 현지적응훈련 방법 및 내용 ㅇ 훈련주관: 각 안전센터 자체계획 수립 추진 ㅇ 유사시 진입 및 피난경로, 취약요인 확인 ㅇ 소방훈련 시 상시 근무자의 소화ㆍ통보ㆍ피난요령 교육 등 긴급구조훈련 ※ 본부 현장대응단 별도 추진 긴급구조 종합훈련 (연 1회) ㅇ 대 상: 소방서 ㅇ 참여범위: 긴급구조기관(본부, 소방서), 유관기관(군·경찰, 지자체 등) ㅇ 훈련내용: 유관기관 인력·장비 동원 및 통제단 가동능력 점검, 통합 지원본부 가동 점검 불시훈련 (분기 1회) ㅇ 본부 및 소방서에서 재난발생 장소와 상황을 설정, 불특정 시간에 긴급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여 대응계획 상의 각 기능을 구현하는 훈련 도상훈련 ㅇ 기관합동 도상훈련(반기 1회) : 유관기관 참여,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가정, 통제단 각 부·반 및 지원기관간 임무 등을 발표·토론 ㅇ 기능숙달 도상훈련(분기 1회) : 소방본부 및 소방서 자체적으로 통제단 요원의 임무와 운영절차 숙달을 위해 실시하는 발표·토론 국민참여 화재대피훈련 ※ 화재대응조사과-214(2023.1.5.)호「2023년 국민참여 화재대피 훈련 추진계획 알림」 소방훈련 지원센터 연계 추진 ? 재난관리과-845(2023.2.9.)「2023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 알림」관련 실적관리 ㅇ 훈련설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소화·통보·피난 등 훈련 중점요소가 포함되도록 훈련 설계 -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수립·지도 ㅇ 훈련지원: 초기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 훈련 지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훈련 ※ 2023. 3.~ 12.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ㅇ 훈련대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대형마트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ㅇ 주요내용: 최초 목격자 신고부터 대피유도, 초기화재 진압 등 순서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현장중심형 훈련 진행 - 건물 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비상계단 등 피난시설 점검,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병행 실시 재난약자 거주시설 화재대피훈련 ※ 2023. 3.~ 12.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ㅇ 훈련대상: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ㅇ 훈련내용: 화재 시 관계인 및 종사자, 이용객 등의 인명대피 훈련에 중점을 맞춰 실질적인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안전한국훈련 → 전국 단위로 실시 ㅇ 훈련대상: 전국단위 민방위 및 안전한국 훈련과 병행하여 실시 ㅇ 훈련내용: 민방위 훈련 및 안전한국훈련 계획에 따라 참여·지원 소방통로확보훈련 ? 재난관리과-1146(2023.2.23.)「2023년 용산소방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병행실시 대 상: 26개소(소방차 진입 불가 및 곤란지역) 합계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지역 26 16 - - - 9 1 - - 소방훈련 내용 ㅇ 정기훈련: 본서 주관 월 1회 이상,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ㅇ 훈련내용(기동순찰 및 이륜순찰과 병행) -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관내 취약지역 지리 숙지, 소방차 부서 위치 및 용수점유 가능 소화전 확인과 소방호스 연장 훈련 등 특별훈련(취약 시기?장소별 훈련) ※ 별도 추진 재난에 관한 사회적 이슈 집중(언론 동향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안전대책에 따라 청·본부·서 단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봄철?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기타 소방안전대책 ※ 도상훈련: 일률적 실시에서 현장훈련 대상에 대한 사전 실시로 전환 ▶ 훈련대상 선정 → 도상훈련(훈련준비) → 훈련(자료조사 병행) → 훈련종료 * 다중이용업소 D·E급이 포함된 대상의 경우 해당 훈련대상 도상훈련 시 병행실시 4 소방훈련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준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준> 소방서별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및 소방훈련 계획 수립 - 소방훈련 대상, 시기, 횟수 등 실제 훈련이 가능한 계획 수립 - 예방부서 및 현장대응부서와 협의 하에 계획 수립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방훈련·교육은 반드시 포함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합동 소방훈련·교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등 특별관리시설물 등 관서별 특화된 소방훈련 대상 선정 - 예방부서 연중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한 소방훈련, 교육 계획 - 환경적인 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 훈련일정 등 변경 가능토록 계획 소방관서별 취약대상 등의 특성에 맞게 소방훈련·교육 대상 선정 산림, 건축공사장, 전통시장, 창고시설, 공장, 지하시설물(지하역사, 지하구, 공동구),도시철도, 철도시설, 가스공급시설, 발전소, 공항시설, 터널, 지정문화재, 관광숙박시설, 영화상영관 등 소방훈련 인정 기준 : 최근 6개월 내 실시한 소방훈련(대상)은 실적 인정 (예시) 3.20. A공사장 훈련, 7.20. 동일 공사장 훈련 → 갈음 처리 (실적인정) Ⅵ 행정사항 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관할 여건을 고려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하고, 소방훈련 결과를 매분기 3일까지 보고 사전 계획된 직장훈련 기본계획(총량목표제) 훈련 대상과 병행 실시 동일 대상물 현장훈련은 병행 실시 가능(단. 실적은 별도 관리) ? 현장훈련 대상물을 기준으로 병행 실시. - 예시1) 교육연구시설(학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과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병행 가능함. 예시2) 의료시설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과 「국민참여 화재대피훈련」을 병행 가능함. 예시3)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훈련」과 「소방통로확보훈련」을 병행 가능함. 기타 성격이 유사한 훈련은 병행 실시 연간계획 도상훈련 폐지 → 현장훈련 시 사전 도상훈련 실시 방법으로 변경 소방훈련·교육 추진 시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 안전관리 철저 붙임 1.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1부. 2.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1부. 3. 소방훈련 결과 입력방법 1부. 4. 2023년 소방훈련 현황(22년과 달리지는 점) 1부. 5. 보고서식 ○○부 (별도첨부) 끝. 붙임 1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관」주도의 전시적 훈련 탈피 →「관계인, 시민」참여 자기주도적 소방훈련·교육 실시 ? 재난발생 시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등 초기 대응요령 지도 ? 화재진압활동 취약요인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관계인 중심의 소방훈련·교육 추진 - 소방훈련·교육 역할: 관계인(계획수립 및 훈련 실시), 소방관서(평가)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① 연간 소방훈련 지침 수립 (소방관서) ? 소방훈련 방침, 주요내용, 일정제출 요청 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 및 공공기관 합동소방 훈련의 경우 1회 이상 실시 의무 사전고지 ② 소방훈련 일정 확정 (소방관서↔대상처) ? 소방관서와 대상처 소방훈련 일정 협의 및 협의 ③ 소방훈련 계획서 제출 (대상처) ? 대상처에서 소방관서에 소방훈련 계획서 제출 ④ 소방훈련 계획서 평가 (소방관서) ? 소방훈련 계획서 적정성 평가(참여인원 및 훈련방법 등) ※ 부적합 판단 시 수정·보완 요구 ⑤ 소방훈련 사전회의 개최 (대상처↔소방관서) ? 소방훈련 준비를 위한 임무·역할 분담 등 - 물품 준비, 훈련내용의 구체화 등 ※ 대상처 주관, 소방서는 지도 협조 ⑥ 소방훈련 실시 (민관 합동) ? 관계인 중심의 소방훈련(자위소방대) ⑦ 소방훈련 평가 (소방관서) ? 소방훈련 결과 강평 및 토의 등 붙임 2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운영기간: 연중 운영사항: 소방서 담당부서 상설운영 운영부서: ㈜재난관리과, (부)예방업무 담당과 (부) 현장대응부서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부서]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소방력 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훈련 평가 및 지도 등 [예방부서] 관계인의 훈련의무 안내(훈련 의무?기록?보관 지도 등), 사후관리(훈련 실시결과 정리?관리, 과태료 부과) 등 운영내용 소방훈련 의무 사전 안내 → 훈련지원 요청 대상물에 대하여 컨설팅 → 현장훈련 지원 또는 지도(평가) → 결과 관리 및 행정조치 ㅇ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 안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 이행 사항 ?훈련의무 주체, 대상자, 결과서 제출, 훈련횟수 및 의무위반 제재 사항 등 - 관내 대상물의 계절별 훈련 분산 유도를 위한 체계적 안내 ?훈련이 하반기 또는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안내 - 소방훈련 지원센터의 지원사항 안내 ?훈련 컨설팅, 현장 훈련지원, 훈련평가 및 기록관리 등 ㅇ (훈련설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소화?통보?피난 등 훈련 중점요소가 포함되도록 훈련 설계 검토?지도 -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수립 지도 붙임 3 소방훈련 결과 입력방법 소방훈련 결과 입력 흐름도 행정정보시스템 예방정보 소방대상물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조회/변경 검색) 소방활동자료조사 소방활동계획등 소방훈련사항 소방안전지도 표출 붙임 4 2023년 소방훈련 현황 (22년과 달리지는 점) 연번 ‘22년 소방훈련 변경사항 ‘23년 소방훈련 비고 1 화재경계지구 개편 화재예방강화지구 훈련 화재예방법 제18조⑤항 2 건축공사장 → 세부시행계획 반영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3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개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훈련 화재예방법 제37조④항 4 지하시설물(지하역사 등) → 세부시행계획 반영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2조②항 5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축소 ※ 소방훈련·교육 대상물에 포함된 다중이용업소(E)는 병행실시 6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 개편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훈련 국민참여 대피훈련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②항 소방청 지시사항 7 공공기관합동 → 세부시행계획 반영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4조①항 8 초고층건축물(소방재난대응훈련) 개편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훈련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②항 9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 세부시행계획 반영 소방청 지시사항 10 문화재(중요 대상) → 세부시행계획 반영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11 산림(산불진압/주요 山) → 세부시행계획 반영 소방청 지시사항 12 고층건축물(30층 이상) 개편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훈련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②항 13 터널(지하도로) → 세부시행계획 반영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14 에너지저장장치(ESS) 폐지 - - 15 재개발지역 등 주거취약지역 폐지 - - 16 코로나19 관련시설 폐지 - - 17 전통시장 → 세부시행계획 반영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18 화재취약주거시설 폐지 - - 19 게스트하우스(10%) 폐지 - - 20 캠핑장 폐지 - - 21 소방통로 취약대상 → 세부시행계획 반영 소방청 지시사항 22 화재경계지구 폐지 - - 23 주요소방대상물 축소 ※ 소방훈련·교육 대상 사전 실시 24 다중이용업소(D?E급) 축소 ※ 소방훈련·교육 대상물에 포함된 다중이용업소(D?E)는 병행실시 25 화재경계지구 폐지 - - 26 긴급구조 종합훈련 개편 긴급구조훈련(종합, 불시, 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27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28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장비조작 폐지 - -
28106137
20230325051008
본청
재난관리과-1800
D000004766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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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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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재난관리과-1800 | 생산일자 | 2023-03-24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성수 (02-6943-1441) | 관리번호 | D0000047666866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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