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 처리 결과

동부수도사업소 CU********4*******B20***************E050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 처리 결과 ***님이 신청한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성 명 *** 주 소 ******************************************************** 민원제목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내용 2022년 7~9월에 사용된 수도량이 지나치게 높아서 수도요금청구가 너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지난 해부터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2023-03-22일 당일 확인하여 요금을 미납금액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하도 혼자 자취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물을 사용한 사실로 인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10배 이상의 물을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한적이 없는 물에 대해서 요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7월 9월 수도 사용에 대해서 요금을 감면해주시면 바로 미납금액을 지불하겠습니다. 앞으로 요금 확인 잘해서 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문2동 담당 고영숙입니다. 거주하시는 이문동 256-275, 103호 수도요금 부과내역 중 사용량이 격증된 22/7납기 22/9납기에 저희도 사용량이 많다고 인지하여 격증공문도 발송하고, 현관에 격증안내문도 부착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변기 누수가 있는데, 감액 신청을 못하신듯 합니다. 수도요금부과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6조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기의 금액은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신청내용에 대해서 인용못해서 죄송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3146-2717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고영숙 요금관리2팀장 윤준수 요금과장 03/24 서미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7014 ( 2023. 3. 24.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17 /전송 02-3146-2739 / yskoh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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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 처리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7014 생산일자 2023-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숙 (02-3146-2717) 관리번호 D000004767346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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