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3월 중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운영 계획 1. 본부 예방과-6435(2023. 3. 24)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계획 (3월) 알림」 2. 화재취약시설의 소방시설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벌법행위를 근절하여 화재 시 신속한 대피 등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3월 119기동단속팀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나. 대 상 : 고시원 ※ 휴업 등 불가피하게 단속이 어려운 경우 예비대상으로 실시 다. 방 법 : 사전 예고없이 불시단속(부분조사) 일제 · 불시 · 집중 단속 라.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에 땨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의2, 제10조, 제10조의 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단 속 팀 : 화재안전조사관 (2인1조, 2개팀) 바 중점 단속(확인) 및 지도 사항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 피난통로 등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 밸프 차단 여부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시 신속한 초동 대응방법 화재 안전컨설팅 병행 실시 →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겨울철 전기용품 안전사용 및 화재에방 안전관리 철저 -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 원칙 강력한 행정처분 3. 행정사항 가. 화재 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의 차단 및 비상구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나. 단속일로부터 3일 이내(즉시보고는 단속직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3월 불시단속 대상 1부. 2. 3월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추진실적(엑셀) 1부. 3.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결과보고 1부. 4. 불시단속표 1부. 5.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가이드 1부. 끝. 담당자 최영아 검사지도팀장 문종훈 예방과장 전결 03/24 代박영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2736 ( 2023. 3. 24.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3706-1622 /전송 02-3706-1619 / youngaga@seoul.go.kr / 부분공개(5)
28105181
20230325051008
본청
예방과-2736
D000004767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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