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856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과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희주 윤상섭 박흥기 03/24 이용남 협 조 재무팀장 代박준성 시설과 노후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3. 3. 서부공원여가센터 (시 설 과) 시설과 노후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시설과 보유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용 결정후 처분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자원순환과-21852, 2022. 4. 27.) (단위: 개) * *** *** ****** **** ** ** *** *** ****** *** **** *** ** *** ** * * ** * ** * 추진개요 ? 대 상 - 물품관리시스템 대상 물품: ******************* - 물품관리시스템 비대상 물품: CCTV, 공원등·조명 교체 공사 철거 자재 등 ? 사 유: 노후 및 내용연수 경과 물품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노후 물품을 처분함으로써 공원 환경 개선 불용계획 ? 추진절차 불용품 조사 ⇒ 불용처분 계획수립 ⇒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 불용결정 - 근 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물품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불용물품 조사: 물품관리시스템 대상 물품 불용 결정 등록 ? 불용결정 승인: 서울특별시 재무과 ?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사 유:『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1조제2항제4호 및 5호에 의거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이거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 처분방법: SR 센터(서울시 자원순환과) 무상양여 ※ SR센터: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 고용, 폐금속을 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수익금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에 기부 향후계획 ? 서울시 자원순환과 SR 센터에 무상양여 : 3월 말 붙임 불용대상 물품 목록 1부. 끝.
28104946
20230325051008
본청
시설과-1856
D000004767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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