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2/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재배정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2/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재배정 통보 1. 장애인자립지원과-7397(2023. 3. 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분기 운영 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2023년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및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나. 대 상: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135개소) - 시립시설 6개소, 구립 및 법인시설 129개소 다. 재배정액: *************************************** - 세부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구분 (재원/통계목)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135개소) ************** ************** ************* * 시립시설 6개소 (민간위탁금) *********** ************ ********** * 구립/법인시설 129개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 ************* ** ***************************************** ******* ************************************** 라. 재배정일: *************** 마. 교부방법: 서울시 ⇒ 자치구(재배정) ⇒ 시설(교부) 바. 예산과목: ************************************************************************** 사. 보조금 교부조건: 붙임2 참조 - 보조금 교부조건은 향후 수정될 수 있음.(별도 안내시까지 당해지침 준수) 아. 유의사항 - 붙임 1. 재배정 세부내역은 시설에 안내시 전체 파일을 송부하지 마시고 해당시설 자료에 대해 시설별 각각 안내(전체 파일 송부 금지) - 2023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회계 지출시 원단위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되는 경우,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붙임 2 참조 - 미숙지로 인한 향후 불이익은 전적으로 시설 책임) - 종사자(시설장 포함) 중도 퇴사로 신규채용시, 예산범위 내(퇴사자의 직급 및 호봉 이내 종사자)에서 반드시 채용 - 육아휴직에 다른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는 육아휴직자 인건비 범위내에서 채용해야 함.(휴직수당 외 퇴직적립금도 육아휴직자 인건비 범위내에 포함됨) ※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종사자 채용시, 인건비 차액분은 반드시 자부담으로 하고 이후 회계연도(2024년~)까지 계속 적용됨.(중도에 경력 추가 인정/호봉 재획정으로 당초 퇴사한 직급 및 호봉보다 높게 책정하여 보조금 지원금지)/자치구는 해당 종사자 별도관리 필수 ※ 종사자(시설장 포함) 결원 발생 후 신규채용(승진 포함)시, 결원 발생된 종사자보다 직급 및 호봉이 과다하게 높은 종사자를 채용(승진)하지 않도록 자치구는 공개 채용 여부, 신규채용자 직급 및 호봉 등 철저히 확인 관리 <예 시> 시설명 종사자 시설장 위반 사항 퇴사자 신규채용자 퇴사자 신규채용자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구는 시설 내 종사자 초임 호봉획정, 호봉재획정, 승급보고, 가족수당 신청시 관련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철저히 확인 검토 ※ 예시) 10인 미만 시설일 경우 2급 시설장은 15년 이상 경력(16호봉~), 1급 시설장은 25년 이상(26호봉~) 되어야 승급이 가능함에도, 15호봉, 25호봉 경우 해당 직급으로 승급하거나 유사경력 대상이 아님에도 유사경력 적용하여 초임 호봉 반영하지 않도록 관리 ***************************************************************************************************** 붙임 1. 2023년 2/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세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 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강윤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4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537 ( 2023. 3.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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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2분기 보조금 재배정 세부 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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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보조금 교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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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2/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537 생산일자 2023-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9614) 관리번호 D000004767501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