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 안내(※ 3월 학술용역 사전검토회 통과 건, 재심의 건만 해당)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 안내 (※ 3월 학술용역 사전검토회 통과 건, 재심의 건만 해당) 1. 2023년 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학술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심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 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안내 ] ㅇ 심의일정 : '23. 4월 중순 예정 ㅇ 심의대상 ※ 2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심의 불가 ① 3월 학술용역 사전검토회를 통해 '학술용역' 또는 '보류'로 결정된 건 ② 주요 과업내용, 용역비 및 용역기간 변경으로 재심의가 필요한 건 ㅇ 심의요청방법 ① 학술용역 계획 수립 및 유관부서 사전협의 등 실시 - 계획 수립 시 유관부서 협조 결재 필수 ?예산변경 및 전용(예산담당관 부서담당 팀장), 기금(재정담당관 재정총괄팀장),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사용시(창의행정담당관 창의연구팀장) ②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재심의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등록 필요 -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목록(별지 1~5) ①학술용역 사전검토 신청서(※사전검토회 의견 반영하여 수정 제출), ②과업내용서, ③학술용역 원가계산서, ④비목별 기초계산서, ⑤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⑥학술용역 추진 방침(※부시장 전결, 단, 재심의건은 실·본부·국장 전결) ⑦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⑧유사?중복 검토결과서, ⑨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기타 제출서류 목록 ⑩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4) ⑪ (재심의시) 재심의 요청서(별지 6) ※ 재심의하는 경우, 학술용역 변경 방침서, 재심의 요청서, 학술용역 사전검토 신청서 필수 제출, 그 외 제출서류는 변경된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제출(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등) ③ 전자결재 연동하여 심의 요청 공문 발송(수신 : 창의행정담당관) - 제출기한 : ~ '23.3.31.(금) ㅇ 유의사항 - 2023년 서울시 학술용역 지침 확인 - 연구원 인건비는 2023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참고(※ 지침 내 포함) - 학술연구 내용에 맞는 적정 사업비 산정(과다편성 지양) 붙임 1. 2023년 서울시 학술용역 운영 지침 1부. 2. 위탁형 학술용역 제출서류 별지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주무관 구성하 창의연구팀장 代전서영 창의행정담당관 03/23 배종은 협조자 시행 창의행정담당관-1586 ( 2023. 3.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76 /전송 02-768-8893 / koo999@seoul.go.kr / 부분공개(5)
28103761
20230325051008
본청
창의행정담당관-1586
D000004766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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