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신축 건물 급수공사 시행에 대한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신축 건물 급수공사 시행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은 기존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기존 건축물에서 사용하였던 급수관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질의1) 현재 사용중인 급수관이 노후되지 않았음에도 꼭 폐쇄하여야 하는지? 급수공사란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급수관을 부설하고 수도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해당 건축물에 적정하게 급수하기 위한 적정한 구경의 급수관 부설과 업종별 계량기 또는 건축물 내 세대(호실)별 계량기 설치를 포함하는 전용 급수설비*의 설치 공사입니다. ※ 전용 급수설비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구분하며, 전용 급수설비란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로 공동주택 등에 대한 급수설비를 포함한다. 따라서 기존 건물 멸실 후 신축 건물에 대한 급수공사(기존관 폐쇄 및 급수관 신설)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도와는 관계가 없으며, 신축 건물의 전용 급수설비로써 기 매설된 급수관이 적정한 구경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적정 구경의 급수관으로 분기 및 신설(기존관 폐쇄)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멸실 건물과 신축 건물의 급수관 (적정) 구경이 일치하고 계량기 설치 위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급수관 신설(기존관 폐쇄)에 대한 급수공사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질의2) 현재 인입 배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지? - T배관을 연결하여 주택(가정용) 사용하고, 근생(일반용)은 현재 급수관을 그대로 사용 현재 사용중인 인입급수관(수도계량기)은 30㎜이며, 안내받으신 바와 같이 해당 신축 건물의 적정 급수관 구경은 40㎜[가정용 30㎜, 일반용 15㎜]입니다. 따라서 급수관을 40㎜ 적정 구경의 배관으로 새로이 설치(분기 및 신설)하는 급수공사가 필요하며, 급수관이 적정 구경이 아닐 경우 향후 건물 내 수돗물 사용 시 소출수 또는 불출수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3) 해당 신축 건물은 저수조 급수 방식인데 가정용 인입급수관(수도계량기) 구경이 반드시 30㎜여야 하는지? 해당 건물 내 주택은 공동주택 중 도시형생활주택이며, 우리 본부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적정 인입급수관 구경 산정 시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완화된 기준으로써, 원룸 등 1인가구에 적용되는 “도시형생활주택 인입급수관 구경 산정 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내받으신 바와 같이 도시형생활주택 구경 산정 기준에 따라 20세대(9~21세대 구간)의 경우 적정 인입급수관은 30㎜인 반면, 일반적인 공동주택 산정 기준에 따르면 20세대(11~22세대 구간)인 경우 적정 인입급수관이 40㎜로 산출되나 인입급수관 구경이 30㎜로 완화 적용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해당 건축물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상급수시설(저수조)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닌바 향후 저수조 철거 등으로 건물 내 수돗물 사용 여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축 당시 저수조를 설치하는 사유로 적정 인입급수관 구경을 축소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급수공사의 시행 목적은 해당 건축물에 적정한 수돗물을 급수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윤혜정(☏02-3146-1475)에게, 급수공사 시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김민성 주무관(☏02-3146-5219)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혜정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03/22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695 ( 2023. 3. 22.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truehj2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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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신축 건물 급수공사 시행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695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정 (02-3146-1475) 관리번호 D00000476530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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