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시장에게바란다, 관리규약 개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장에게바란다, 관리규약 개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로 신청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16차) 관련 문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지,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입대의나 관리주체에 취해지는 제재 사항은 무엇인지 문의 -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관할 구청은 관리 책임이 없는지 문의 나.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은 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 제10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준칙이 개정된 때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서울시 준칙 제104조가 누락된 경우 입주자등은 서울시 준칙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규약 개정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160 ( 2023. 3.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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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시장에게바란다, 관리규약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160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76531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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