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용산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본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14 및 제43조의 15 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라. ?서울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마. 시 현장대응단-2807(23.2.16.)호 ?2023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2.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용산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용산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본계획 1부. 2. 용산구 긴급구조지원기관 연락처 및 자원현황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후암119안전센터장, 이촌119안전센터장, 서빙고119안전센터장 반장 정완대 구조팀장 代이은주 재난관리과장 03/23 전봉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74 ( 2023. 3. 23.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재난관리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520 /전송 02-749-1911 / avantgarde@seoul.go.kr / 부분공개(6)
28100948
20230324050008
본청
재난관리과-1774
D000004766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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