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안내 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네트워크전략팀-437(2023.3.20.)호와 관련됩니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사회기반시설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중복성 및 연계이용·공동활용 가능성에 대한 자제검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 ① 지능정보화 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중복되는지 여부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2022.3) 35쪽, 67쪽 "SOC사업 추진 시 정보화계획 수립·반영", "신규 SOC사업 1차년도에는 정보화계획 수립비 반영" 3. 이에 따라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단계별 가이드*와 해당 제도 및 가이드 소개영상**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단계별 가이드 다운로드 주소 :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52&bcIdx=23441&parentSeq=23441 **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및 가이드 소개영상 주소 : https://youtu.be/V5ClHSVc9Cw&t ※ 제 출 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관련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네트워크전략팀(053-230-1703, 1746) 붙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구1-25,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은주 디지털정책기획팀장 이영미 디지털정책담당관 03/23 오경희 협조자 시행 디지털정책담당관-3423 ( 2023. 3.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17 /전송 02-2133-1070 / leeej9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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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3423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주 (02-2133-2917) 관리번호 D0000047661988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국가정보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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