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저수조 사용 소형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3년 상반기 소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결과 제출 안내 1.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에 의거,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는 소형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청소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수조(물탱크) 청소 결과 제출 안내 1) 저수조 청소대상: 소형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 2) 청소시행자: 건축물의 소유자(사용자)나 관리자 3) 청소시기(연 2회시행): 상반기 1회(1월~6월), 하반기 1회(7월~12월) 4) 청소결과 제출 방법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저수조관리시스템(http://arisu.seoul.go.kr/wttnk) 접속 저수조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저수조 청소결과를 등록(우편 발송 안됨) 나. 청소 미시행시 벌칙규정 - 조례에 따라 저수조청소 미시행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이행사항 관련규정* 등록사항 미이행시 저수조 청소 (반기 1회) 1~6월 / 7월~12월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의3 ? 저수조 시설현황(위치, 용량, 재질 등) ? 청소사진(전?중?후) - 소형보드판으로 일시, 주소(건물명) 명시 ? 청소(소독)점검표 ? 저수조(뚜껑) 잠금장치 사진 「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제3항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5. 아울러 직결급수(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를 우리 사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전환한 경우, 저수조 청소 제외 대상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저수조 위생조치 등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강동구 관할) 주무관 박준규(☏02-3146-5194).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준규 시설운영팀장 양재덕 시설관리과장 03/23 윤복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863 ( 2023. 3. 23.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94 /전송 02-3146-5239 / jkpark875@seoul.go.kr / 부분공개(6)
28100685
20230324050008
본청
시설관리과-4863
D000004766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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