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공예박물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상시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급 1.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동법 시행규칙 제201조, 202조와 관련입니다.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취급 상시근로자의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검진대상 : ************************************************* 나. 검진비용 : *********************** 다. 검진기관 : ***************** 라. 지급방법 : 검진기관 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공예문화 중심지 조성, 박물관 콘테츠 조성 및 운영,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상시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및 사후관리 소견서. 2부. 2. 특수건강검진 청구내역서 1부. 3. 견적서 및 타견적서 각 1부. 4. 전자세금계산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이미혜 총무과장 03/23 허홍석 협조자 주무관 권정수 시행 총무과-2805 ( 2023. 3. 23.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 https://craftmuseum.seoul.go.kr 전화 02-6450-7022 /전송 02-6174-4811 / yimidol@seoul.go.kr / 부분공개(5)
28100642
20230324050008
본청
총무과-2805
D00000476585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