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복지2과-1857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2과장 동물원장 박창희 박용춘 03/23 권수완 협 조 주무관 임양묵 주무관 최종운 주무관 이재황 동물사 근무인원별 업무 준칙 마련 및 시행 2023. 3. 서울대공원 (동물복지2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동물사 근무인원별 업무 준칙 마련 및 시행 동물사별 특성을 반영 근무 인원수에 따른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자고 함. 1 추진 근거 『서울대공원장 안전순찰 지시사항』(2023. 1. 13. 동물사 점검 시) 『중대재해처벌법』강화에 따른 시스템적 안전체계 구축 필요 2 추진 개요 목 적 : 출근인원을 고려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물사 작업 범위 규정 대 상 : 동물복지2과 4개팀(제1AF관 등 10개 동물사) 추진방향 : 근무인원별 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작업 시행과 사고 없는 안전한 동물원 구축 추진내용 ? 동물사별 근무인원에 따른 업무준칙 마련 및 시행 - 2인 1조 근무를 원칙 지향 - 동물사별 특성에 맞는 인원수별 업무범위 선정 - 작업 및 인원별에 따른 업무준칙 마련 및 시행 - 휴무, 병가 등 결원 발생 시에도 지원근무를 통한 업무준칙 준수 ? 근무인원별 업무준칙에 대한 교육 - 매일 작업전 안전회의 시 수시 점검 - 부서 안전관리 교육 시 업무준칙 시행 현황 점검 인원 1인 이상 2인 이상 3인 이상 4인 이상 주요 업무 ? 내·외부 순찰 ? CCTV, 안전점검 ? 사료조리 및 급여 ? 일지 작성 등 ? 내·외부 청소 ? 시설점검 및 정비 ? 풍부화물품 등 단순 제작 ? 동물 이동 및 합사 ? 긍정강화 훈련 ? 행동풍부화 진행 ? 공동 작업 ? 공동 작업 ? 기본업무 외 추가 작업 ? 시기별 추가 작업 ? 근무인원별 주요 작업 예시 ※ 동물별 특성, 사육숙련도에 따라 필요 인력 상이 3 향후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을 통한 수시 개선 붙임 동물사 근무인원별 업무준칙 각 1부. 끝.
28100036
20230324050008
본청
동물복지2과-1857
D000004765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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