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성동구긴급대응협력관 및 협의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68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길환 차성기 안희 03/23 김형국 협 조 긴급대응협력관 및 협의회 운영 계획 2023년 성동구긴급대응협력관 및 협의회 운영 계획 2023. 3. 성 동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긴급대응협력관 및 협의회 운영 계획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대응협력관 및 협의회 구성 계획임. 1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재난안전법 제52조의2 (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근거) 「재난안전법」제52조의2 및「시행령」제61조의2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제5조 (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기관* 재난업무 담당부서 책임자(과장급 이상) * 서울시, 자치구, 경찰, 보건소, 교통공사, 한전, 가스, 도로공사, 종합병원 등 (내용) 서울시 통합대응체계 이해, 재난현장에서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공유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43호)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도 및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와 병행 가능 (근거)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제7조 (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장(시장, 시군구청장), 긴급구조 및 지원기관장 * 위원장: 시장(구청장), 간사: 소방본부장(서장), 기타: 지원기관장 (내용)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재난대비 통합훈련 협의 등) 2 운 영 개 요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 ㅇ 〔지정요청〕 긴급구조기관의 장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최초 지정은 사전에 문서로 요청 ㅇ 〔지정/통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재난업무 담당 관련부서 책임자 -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 ㅇ 〔변경통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긴급구조기관의 장 - 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ㅇ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ㅇ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ㅇ 횟 수: 연 2회 -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 실시 가능 - 긴급구조기관은 긴급대응협력관회의 실시 15일 전까지 회의계획 안내 - 회의방식은 대면 회의, 비대면 영상회의 등 각 소방서 실정에 따름. ㅇ 회의목적: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함 ㅇ 참여인원: 긴급구조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및 실무책임자 ㅇ 회의내용 - 사고 및 재난발생 시 대응임무와 기관 간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안내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 재난관리 책임부서의 안전관리계획 수행 등 ㅇ 회의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결과 공유 성동구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구성 ******************************** *********** *** ***** ********* ** ****** 긴급구조 지원기관의장 소 속 직 책 비 고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ㅇ 기 능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강화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의 전반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훈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등 ㅇ 개 최 : 연 1회 이상(필요시 간사가 위원장에게 소집 요구)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및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비교 》 구 분 긴급대응협력관회의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 성 · 긴급구조기관 · 긴급대응협력관 · 긴급구조기관 · 시장 / 구청장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운영횟수 · 연 2회 · 협의회와 병행실시 가능 · 연 1회 이상 · 필요 시(간사가 소집 요구) 3 행 정 사 항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30일 이내에 성동소방서로 문서 통보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분기 1회 비상연락망 점검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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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동구긴급대응협력관 및 협의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68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길환 (02-2622-1651) 관리번호 D000004766141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